해외수출자에게 재화의 매입에 따른 매입대금 및 Shipper's Usance 이자를 지급한 거래인 바, 이는 정상적인 중계무역이라 보기 어렵고 자금차입 거래 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해외수출자에게 재화의 매입에 따른 매입대금 및 Shipper's Usance 이자를 지급한 거래인 바, 이는 정상적인 중계무역이라 보기 어렵고 자금차입 거래 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68,736,663원,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23,039,252원,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19,099,380원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03,272,68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83,781,62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0,972,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