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청구소송이 계속 중에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의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경정결정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청구취지 변경가능함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청구소송이 계속 중에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의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경정결정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청구취지 변경가능함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증액경정하자 당심에 이르러 위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별지목록 순번 11, 41 내지 43, 73 내지 76, 94, 122 내지 132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4. 12. 17.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96,897,540원의 부과처분 중 617,267,273원(농어촌특별세 5,270,59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8. 2. 한 476,083,327원의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중 102,209,567원(농어촌특별세 17,854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