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인이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부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건물신축가액상당액을 토지에 대한 선불임대료로 볼 수 있음
토지임차인이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부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건물신축가액상당액을 토지에 대한 선불임대료로 볼 수 있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밑에서부터 5째 줄 이하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2억 원) 상당은 원고가 이 사건 1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인 이○○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 즉 선수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를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 등은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기간만료로 종료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한 슈퍼마켓 영업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등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신축비용을 임대료 총액 중 일부의 선불금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5.7.15. 선고 2005다1941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상당의 임대료를 선불로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로 고쳐 쓰고, 제8쪽 2째 줄 “임차인의”부터 같은 쪽 9째 줄까지를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 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으나,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와 함께 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1번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기간이 6년으로서 장기간인데 비하여 임대차보증금은 없고, 임대료도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크게 저렴한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임대차기간의 보장 차원에서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등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이 임차인인 이○○ 등에게 불리한 것 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등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원고와 이○○ 등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는 것인데, 이○○ 등이 그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로 고쳐 쓰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내역
○ 부가가치세
1. 2001년 1기분 738,930원
2. 2001년 2기분 704,430원
3. 2002년 1기분 744,990원
4. 2002년 2기분 706,660원
5. 2003년 1기분 643,170원
6. 2003년 2기분 618,150원
7. 2004년 1기분 646,740원
8. 2004년 2기분 619,140원
9. 2005년 1기분 591,990원
10. 2005년 2기분 564,390원
○ 종합소득세
1. 2000년 4,503,630원
2. 2001년 8,540,220원
3. 2002년 7,399,342원
4. 2003년 14,535,371원
5. 2004년 9,011,125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