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3192 선고일 2007.08.23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74,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다. (8)항 부분(제1심 판결 제5면 제11행)의 다음에 아래의 (9)항, (10)항을 순차로 신설한다. "(9)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1. 8. 계약금 30,000,000원을, 기초콘크리트 타설 및 철골공사 작업 등 착수 후 10일 이내에 1차 기성고 70,000,000원을, 패널⋅샷시⋅유리공사 작업착수 후 50% 진행시 10일 이내에 2차 기성고로 80,000,000원을, 완공 후 건물가사용 승인 후 15일 이내에 3차 기성고로 20,000,000원을,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건설 명의의 ○○은행통장(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1. 8. 150,000,000원, 2002. 12. 4. 145,000,000원, 2003. 1. 3. 80,000,000원(이상 합계 375,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건설이 발행하여 준 세금계산서(갑 제23호증의 1재지 4)에 의하면, 2003. 1. 30. 150,000,000원, 2003. 2. 35. 150,000,000원, 2003. 3. 15. 250,000,000원, 2003. 5. 20. 70,000,000원(이상 합계 620,000,000원, 부가가치세 불포함)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인○○이 원고에게 발행하여 준 입금표(갑 제17호증)에 의하면, 2002. 11. 8.부터 2004. 4. 14.까지 사이에 26회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합계 696,720,000원이 공사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10) ○○건설은 2003. 12. 29. ○○도지사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대여를 통한 부정등록’을 사유로 그 건설업 면허가 말소되었으며, 2004. 9. 30. 기준으로 체납세액이 944,631,810원에 달한다."

  •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제5면 제12행의 〔인정근거〕란의 "을5호증"을 "을5, 9호증"으로 고친다.
  • 다.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 항 중 제6면 제6행의 "......사무실이었던 점" 다음에 아래의 추가 판단 사항을 덧붙인다. "원고는 ○○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하는 윤○○의 사업실패와 대표이사 명의 차용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건설 대신 인○○의 시공능력을 보아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건설은 이 사건 계약 후 이미 '건설기술자 대여를 통한 부정등록'을 사유로 그 건설업면허가 말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9억 원 이상의 조세를 체납하고 폐업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답변한 내용(을 제6, 7호증)이 거짓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건설에게 온라인 통장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의 일시, 금액 등과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입금표 상의 일시, 금액 등이 모두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예정된 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또한 원고로부터 위 통장에 입금된 합계 375,000,000원은 매 입금 후 바로 출금된 점에서 원고가 그 공사대금을 실제로 ○○건설에게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19737 (2007.12.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