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미분양 아파트상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기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31722 선고일 2008.06.10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데에 법이 열거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보유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5.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7,25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