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이해관계가 대립한다고 볼 수 있는 자가 당초에는 취득가액을 원고 주장과 같이 신고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실제 취득가액이위 금액을 상회하였다고 한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음.
원고와 이해관계가 대립한다고 볼 수 있는 자가 당초에는 취득가액을 원고 주장과 같이 신고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실제 취득가액이위 금액을 상회하였다고 한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9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3900 (2007.10.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양도소득세 38,29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