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 당시 당해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함
부동산 압류 당시 당해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9행의 ‘이러한’ 앞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 등기는 장○수가 처음부터 계획된 횡령 또는 사기의 의사로 경료한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를, 제9쪽 제4행의 ‘분배하기로’ 다음에 ‘하는’을, 제7행의 ‘따라서’ 앞에 ‘장○수가 위 행위 당시 횡령 또는 사기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장○수의 그러한 내심의 의사만으로 이러한 명의신탁 행위를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를 각 추가하고, 제2쪽 제6행의 “21,001㎡를 ‘21,011㎡”로, 제9쪽 제10행의 ’명의신탁자인’을 ‘명의수탁자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4494 (2007.08.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 원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위 장○○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지원 2001가단65988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이상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장○○의 소유가 아니었음이 입증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해제되어야 한다.
(2) 장○○가 대표자로 있던 위 ○○주택건설은 조합아파트 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던 개인회사로서 이 사건 지하층은 원고의 조합원들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된 것인 이상 원고가 이를 원시취득한 바 있음에도 장○○가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지하층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한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아무런 원인 없이 경료 된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지하층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압류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압류해제사유가 존재한다.
(3) 원고가 원고 조합원들의 합유재산 내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합유등기 내지 공유등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 장○○에게 명의신탁한 바 있으므로, 위 명의신탁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배 되는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고, 이러한 무효의 등기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관한 이 사건 압류도 무효가 된다.
(4) 이 사건 각 토지는 주택건축을 목적으로 위 장○○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이러한 신탁은 일반적인 명의신탁이 아니라 신탁법에 정한 신탁에 해당하고,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신탁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5) 1993. 5. ##.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 된 가처분기입등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합유자 또는 공유자에 해당하는 최○○ 등 원고 조합원 38명의 보존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원고가 직접 가처분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원고가 그 명의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위 가처분을 효력을 원용할 수 있으므로, 위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6) 설사, 위 가처분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위 가처분을 한 최○○ 등 38명의 조합원이 원고가 되어 위 장○○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는 경우 이 사건 압류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직권말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압류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참조), 원고와 장○○ 사이에 1993. 11. ##.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장○○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2003. 3.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위 조정결정의 내용이 이 사건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및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 건물들에 관한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소유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체납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에 따라 마쳐진 것이라거나 압류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소유자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체납자 명의로 마쳐진 것인 때에 있어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위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자가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나(위 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1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1항),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위 법 제4조 제3항),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그런데, 원고의 조합원들이 조합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장○○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위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조합원들은 장○○가 그 명의로 조합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각 조합원들에게 세대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는 등 장○○의 위 소유권보존등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지방법원 ○○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지하층을 장○○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장하였던 점, 원고의 조합원들은 장○○ 명의로 조합아파트 및 조합상가를 건축한 후 잔여세대 및 조합상가의 분양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한 방식으로 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그 후 수사기관에 위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장○○를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또는 원고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지하층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장○○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체납자인 장○○에게 귀속되었다가 위 법률의 시행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인 장○○에게 있음을 전제로 압류함으로써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 그 명의신탁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신탁법 제3조 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여하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 법에서 정한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러한 신탁재산인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갑 13호증의 1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조합원 106명이 1980년경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시 ○○동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조합아파트를 건축하기로 하고 원고를 결성하여 자체의 회칙을 두고, 회원의 친목과 화목단결을 촉진하며 경제적 발전과 자립주택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회칙 제2조),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며(회칙 제3조), 그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회칙 제4조), 대표자로서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임원을 두어 그 업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회칙 제8조), 원고의 회장으로 장○○, 부회장으로 전○○, 감사로 허○○이 선출되어 임원회의를 구성한 후 주로 위 임원회의를 중심으로 원고를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띠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활동하여 오는 등 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온 이상, 원고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811 판결 참조), 비법인 사단의 경우 그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게 되며(민법 제275조 제1항),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의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민법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일부 조합원들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따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1993. 5. ##. 가처분등기가 경료 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이러한 가처분등기가 위 일부 조합원의 보존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처분등기가 원고가 직접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가 1993. 11. ##.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이상 위 가처분권자인 일부 조합원들이 보존행위로서 장○○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 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 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