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 이외에도 여러 회사의 설립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 주식의 취득 및 처분 과정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거나 소외 회사에 출자한 사실 없이 명의만 대여해주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움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 이외에도 여러 회사의 설립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 주식의 취득 및 처분 과정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거나 소외 회사에 출자한 사실 없이 명의만 대여해주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005.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최○○, 이○○는 <표 2>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 및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표2> 원고등의 임원 근무 현황 소외 회사 ◇◇◇◇◇ 원고 대표이사(2000. 6. 15-2001. 6. 2) 감사 (2001. 6. 2-2001. 8. 20) 공동대표이사(2001. 5. 10-2001. 5. 17) 단독대표이사(2001. 7. 11-2003. 3. 31) 최○○ 이사 (2000. 6. 15-2001. 8. 20) 이사 (2001. 9. 17 -) 이○○ 이사 (2000. 6. 15-2001. 2. 27) 감사 (2001. 2. 27-2001. 6. 2) 대표이사(2001. 6. 2 -) 대표이사 (2003. 3. 31 -)
(2) 소외 회사의 2001. 6. 급여대장(갑 제8호증의 1)에는, 원고가 위 회사의 감사로서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원고에 대한 2002년도 근로소득자료 현황(을 제8호증)에는 원고가 2002년도에 소외 회사로부터 22,050,000원, ◇◇◇◇◇로부터 72,450,000원 등 합계 94,5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1991. 1. 1. 주식회사 ●●●, 1991. 8. 24. ○○종합유통, 1992. 2. 18. 주식회사 ▷▷▷▷▷▷, 1995. 5. 3. ◎◎◎◎◎•▥▥▥▥▥▥▥▥▥▥▥▥▥, 1999. 12. 9. ■■■■■■•▣▣▣▣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03년 말 당시 소외 회사의 56.25%, ◇◇◇◇◇의 31.32%, 주식회사 의 0.79%, 주식회사 ●●●의 32.58%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와 주식양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5) 소외 회사의 2001. 8. 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갑 제5호증)에는 소외 회사의 주주 5인 중 원고, 최○○, 김○○ 등 3인이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는데, 그들이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60,000주 중 115,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이○○, 이사 조○○, 허○○가 위 의사록에 각 기명날인하였다.
(6) 소외 회사의 2001. 10. 3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갑 제6호증)에는 소외 회사의 주주 4인 중 이○○, 조○○, 최○○ 등 3인이 소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였는데, 그들이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60,000주 중 112,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이○○, 이사 조○○이 위 의사록에 각 기명날인하였다.
(7) 원고는 2001. 7. 11부터 2003. 3. 31.까지 ◇◇◇◇◇의 대표이사로,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에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에 8장 617,393,000원,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에 10장 380,983,000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는 한편,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에 3장 292,561,000원,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에 6장 159,000,00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과세처분 목록 세 목 귀 속 연 도 세 액(원) 비 고 부가가치세
200. 2기분 1,420,620 근로소득세
2003. 1,057,320 부가가치세
2003. 1기분 82,440 법 인 세
2002. 29,270,580 부가가치세
2002. 2기분 14,889,000 부가가치세
2001. 2기분 13,370,850 부가가치세
2002. 1기분 33,200,430 93,291,240 [별지 2] 관 계 법 령 국세기본법 (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