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직원이 회계상의 오류로 인하여 위와 같은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실제 매출채권(전산 장부상)과 과세관청에 신고한 매출채권과의 차액은 적게 신고되었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함
경리직원이 회계상의 오류로 인하여 위와 같은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실제 매출채권(전산 장부상)과 과세관청에 신고한 매출채권과의 차액은 적게 신고되었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치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97,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252 (2007.11.0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97,4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 4,282 강원영업소(조연조구) 106,706 12,671 94,035 남부낚시 3,006
• 3,006 반도낚시 3,041 1,502 1,813 부산낚시 6,041 2,718 3,323 새창원낚시 7,466
• 7,466 서울낚시(포항) 4,730 2,208 2,522 신흥낚시 2,887 899 1,988 원도조구 1,170 40 1,130 제주낚시 2,553 5,481 -2,928 탐라낚시 3,377 5,598 -2,221 태공낚시(경주) 6,959 5,625 1,334 ㅇㅇ무역 경북영업소 2,104
• 2,104 ㅇㅇ무역 영남영업소 98,154 75,179 22,975 ㅇㅇ무역 호남영업소 92,844 103,379 -10,535 ㅇㅇ무역 중부영업소 102,964 87,602 15,362 TSSURIKEN CO LTD
• 7,968 -7,968 고척낚시 외 30 20,270 20,784 -514 비씨·삼성·엘지·한미·현대카드
• 44,956 -44,956 합 계 468,828 376,610 92,218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7, 을1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 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 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