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주 2인 이상이 일괄 주식양도시 지분별 안분이 아닌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양도가액 산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31210 선고일 2008.06.17

거래계약서에 매도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166,660원 및 2004년 2기분 증권거래세 6,416,6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밑에서부터 6째 줄 “4,166,666,666”을 “4,166,666,667”로, 같은 쪽 밑에서부터 2째 줄 및 제7쪽 9째 줄 각 “0.5”를 각 “0.5%”로,제4쪽 5째 줄 “갑 제3호증”을 “을 제3호증”으로, 제4쪽 밑에서부터 8째 줄 “2002. 5. 30.”을 “2002. 5. 3.”로 각 고쳐 쓰고, 제5쪽 밑에서부터 2째 줄 다음에 “(8)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은 ○○의 부모가 이를 설립하였고, ○○의 부친이 사망한 후에는 ○○의 모친이 ○○과 함께 이를 경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01. 8. 9. 5억 4,000만 원의 2001. 111. 22. 12억 원의 각 유상증자가 실시 될 때에는 각각 ○○이 신주의 100%를 인수하였다. 반면, 원고는 1979.부터 미국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하여 2002. 4. 29.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을 뿐이다.”를 추가하며, 제6쪽 밑에서부터 8째 줄 “○○은 당초 이사건 ○○○○은행의 대표이사였던 점”을 “ 이사건 ○○○○은행은 ○○ 또는 그 부모에 의하여 설립・경영되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도 ○○이 그 대표이사였던 반면, 원고는 자신의 생질인 ○○을 도와 이 사건 ○○○○은행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그 유상증자에 참여한 데에 불과한 점, ○○으로서는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은행 주식 등을 자신의 투자액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굳이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주식 등을 833,333,333원(50억 원×1/6)에 매도하여 1,917,421,667원(2,750,755,000원 - 833,333,333원) 상당의 손실을 입으면서 원고로 하여금 원고 소유의 위 은행 주식 등을 4,166,666,667원에 매도하여 1,467,051,667원(4,166,666,667원 - 2,699,615,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가 원고로부터 1,166,666,667원(20억 원 -833,333,333원)을 증여받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점, 원고가 총 매매대금 50억 원을 전부 지급받아 그 중 20억 원에 가까운 금원을 ○○에게 전달한 것은 그 금원의 수령에 관하여 ○○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자신이 받는 매매대금의 일부를 ○○에게 증여하기로 한 데에 불과하다면, 원고가 그 증여하기로 한 금원을 임의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증여약정이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도 없을 것인데, 이는 ○○과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029 (2007.10.24)]

주 문

1. 피고가 2005. 9. 14. 원고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6,166,660원 및 2004년 2기분 증권거래세 6,416,6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은 소외 주식회사 ○○○○○○은행(이후 ‘주식회사 ○○○○○○은행’으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위 회사의 총발행주식 60만 주 중 원고는 50만 주, ○○은 10만 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원고와 ○○은 2004. 1. 28. 소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의 사이에 위 ○○○○은행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금 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세금 신고를 한 뒤 양도소득세로 1,834,650원, 증권거래세로 15,000,0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 표 1 > 양도가액(원) 취득가액(원) 필요경비(원) 양도차익(원) 신고내역(원) 3,000,000,000 (주당 6,000) 2,699,615,000 (주당 5,399) 277,500,000 22,885,000 양도소득세 1,834,650 증권거래세 15,000,000
  •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부인한 뒤 양도가액을 전체 주식의 양도가액 50억 원에 원고의 주식 보유지분을 곱한 4,166,666,666원(= 5,000,000,000원 × 5/6)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액면가인 주당 5,000원으로 보아 각 아래 < 표 2 >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원고에게 2005. 9. 14.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6,128,160원, 2004년도 2기분 증권거래세 6,416,660원[ = {(양도가액 4,166,666,667원 × 세율 0.5) + 신고불성실가산세 583,333원} - 기납부세액 15,000,000원}, 원 미만 버림]을 각 부과하였다. < 표 2 > 양도가액(원) 취득가액(원) 과세처분 4,166,666,667 (50억/60만주×50만주) 2,500,000,000 양도소득세: 136,128,160원 (자진 납부세액1,834,650원을 공제한 금액임) 증권거래세: 6,416,660원
  • 라. 이에 원고는 국세심판원에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6. 30. 양도가액은 피고 처분청의 입장과 같이 전체 양도가액에 대하여 원고의 주식보유지분을 곱하여 계산하되, 다만 취득가액에 원고가 이전에 보유하다가 무상감자 당하였던 이 사건 ○○○○은행 주식 인수가액 중 신 주식과 연계된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다시 산정하도록 결정하였다.
  • 마. 피고는 2006. 7.경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정정하고, 양도소득세를 19,961,500원 감액하여 각 다음과 같이 과세처분을 경정하였다(이와 같은 감액경정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2005. 9. 14.자 부과처분 중 116,166,660원이 남게 되었는바, 이하 경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 표 3 > 양도가액(원) 취득가액(원) 과세처분 4,166,666,667 (50억/60만주×50만주) 2,699,615,000 (무상감자된 구 주식 39,923주의 인수가액 199,615,000원 포함) 양도소득세: 116,166,660원 (19,961,500원 감액) 증권거래세: 6,416,660원(유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과 함께 이 사건 ○○○○은행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에 매각하면서 그 동안 원고와 ○○이 이 사건 ○○○○은행에 투자하였던 금액 등을 모두 고려하여 매수자 측과 매각대금을 협의한 끝에 원고는 30억 원, ○○은 2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총 50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였던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위와 같은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이고, 총 매매대금이 금 5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매도인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매매대금은 주식보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인정사실

(1) ○○은 당초 이 사건 ○○○○은행의 총발행주식 1,056,400주(액면가 5,000원)중 42.61%에 해당하는 450,151주(총 액면가 2,250,755,000원 상당)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고, 원고는 ○○의 외삼촌으로서 이 사건 ○○○○은행의 주식 39,923주(총 액면가 199,615,000원 상당)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였다.

(2) 그런데, 위 ○○○○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2. 2. 20.부터 2002. 5. 30.까지 영업이 정지되었으며, 2002. 4. 17.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기 발행주식 100%에 대하여 무상감자를 결의하고,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액면가 5,000원의 주식 60만 주, 금 30억 원을 새로이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였다.

(3) 위 각 결의에 따라 2002. 4. 29. 이 사건 ○○○○은행의 기존 주식은 100% 소각되었고, 30억 원의 유상증자가 실시되었는데, 위 유상증자 당시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원고가 25억 원을 투자하여 50만 주를, ○○이 5억 원을 투자하여 10만 주를 각 인수하였다.

(4) 이후 원고와 ○○은 위 ○○○○은행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고 매수자를 물색하였는데, ○○○○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소외 주식회사 ○○○○, 한○○, ○○○ 등과도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매번 계약이 해지되었다.

(5) ○○은, 위와 같은 계약 과정에서 일관되게 무상감자 당한 주식 450,151주를 포함하여 자신이 이 사건 ○○○○은행에 투자한 자금(총 2,750,755,000원 = 2,250,755,000원 + 500,000,000원)의 회수를 위하여 본인 지분에 대하여는 주당 가격을 원고보다 높게 평가하여 최소한 20억 원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 요구를 수용하여 자신이 투자한 자금(총 2,699,615,000원 = 199,615,000원 + 2,500,000,000원)에 비추어 자신은 30억 원이라도 매도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주식회사 ○○○○ 등 매수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은행의 매각대금이 총 50억 원으로 결정된 바 있었다. 한편 ○○은 주식회사 ○○○○와의 계약 추진 당시 본인 몫인 20억 원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 1,890,000,000원을 미리 직접 송금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6) 이 사건 계약 당시에도 매수인인 ○○○○과 매도인인 원고 및 ○○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식대금은 30억 원으로, ○○ 소유의 주식 대금은 20억 원으로 하여 주식 60만 주와 경영권 매매대금을 합계 50억 원으로 정하였으나, 당시 작성된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원고와 ○○의 각 매매대금을 구분하여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본인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뒤 바로 ○○에게 18억 9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염○○, 김○○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 부유기간 ․ 보유수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 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나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끝.

  • 라. 판 단

(1) 살피건대,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양도자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격 그 자체, 즉 거래 당시 당해 자산의 양도 대가로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2)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은 당초 이 사건 ○○○○은행의 주식 450,151주(총 액면가 2,250,755,000원 상당)를 소유하였다가 이를 모두 무상감자 당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과정에서 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라 무상감자 당한 구 주식의 가액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여 양도대금 협상을 하였던 점, 30억 원은 원고가 무상감자 당한 구 주식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인 점, ○○은 당초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였던 점,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 및 ○○과 이 사건 ○○○○은행의 양수인 측이 매매대금 총액을 결정한 경위,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이 매수인 측으로부터 매매대금 20억 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미리 직접 송금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계약 당시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매매대금 총액으로 50억 원을 기재하였을 뿐 원고와 ○○ 소유의 각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소유의 주식 양도가액은 30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나아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위와 같이 인정한 양도가액 3,000,000,000원에서 취득가액 2,699,615,000원, 당초 신고하였던 필요경비 277,500,000원(피고는 282,500,000원으로 인정)을 공제한 양도차익 22,885,000원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뺀 과세표준 20,385,000원에, 세율 10%를 곱한 뒤 예정신고납부세액 203,850원을 공제한 1,834,650원[={(3,000,000,000 - 2,699,615,000 - 277,500,000 - 2,500,000) × 세율 0.1} - 203,850]인데, 여기에서 이미 납부한 1,834,65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게 된다. 또한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도 양도가액 3,000,000,000원에 따른 증권거래세 15,000,000원(= 3,000,000,000 × 세율 0.5)에서 이미 납부한 15,000,000원을 공제하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