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공동양도 하였으나 양도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정상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양도하게된 상황과 실제 양도계약 내용을 간과한 결정으로 부당함
비상장 주식을 공동양도 하였으나 양도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정상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양도하게된 상황과 실제 양도계약 내용을 간과한 결정으로 부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표 ‘마○(원고)’의 ‘취득가액(원)’ 난 “2,750,755,000”을 “2,540,400,000”으로, 제3쪽 표 아래 1~2째 줄 “제기하였으나고”를 “제기하였으나”로, 제4쪽 3째 줄 “2002. 5. 30.”을 “2002. 5. 3.”로 각 고쳐 쓰고, 제5쪽 9째 줄 다음에 “(8) 이 사건 ○○○○은행은 원고의 부모가 이를 설립하였고, 원고의 부친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의 모친이 원고와 함께 이를 경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01. 8. 9. 5억 4,000만 원의, 2001. 11. 22. 12억 원의 각 유상증자가 실시될 때에는 각각 원고가 신주의 100%를 인수하였다. 반면, 곽○은 1979.부터 미국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하여 2002. 4. 29.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을 뿐이다.”를, 제6쪽 2째 줄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다음에 “, 원고로서는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은행 주식 등을 자신의 투자액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굳이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주식 등을 833,333,333원에 매도하여 1,917,421,667원(2,750,755,000원-833,333,333원) 상당의 손실을 입으면서 곽○로 하여금 곽○ 소유의 위 은행 주식 등을 4,166,666,667원(50억 원×5/6)에 매도하여 1,467,051,667원(4,166,666,667원-2,699,615,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가 곽○로부터 1,166,666,667원을 증여받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점, 곽○이 총 매매대금 50억 원을 전부 지급받아 그 중 20억 원에 가까운 금원을 원고에게 전달한 것은 그 금원의 수령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 주장과 같이 곽○이 자신이 받는 매매대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데에 불과하다면, 곽○이 그 증여하기로 한 금원을 임의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증여약정이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도 없을 것인데, 이는 원고와 곽○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