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자기 주식지분을 초과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31203 선고일 2008.06.17

비상장 주식을 공동양도 하였으나 양도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정상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양도하게된 상황과 실제 양도계약 내용을 간과한 결정으로 부당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표 ‘마○(원고)’의 ‘취득가액(원)’ 난 “2,750,755,000”을 “2,540,400,000”으로, 제3쪽 표 아래 1~2째 줄 “제기하였으나고”를 “제기하였으나”로, 제4쪽 3째 줄 “2002. 5. 30.”을 “2002. 5. 3.”로 각 고쳐 쓰고, 제5쪽 9째 줄 다음에 “(8) 이 사건 ○○○○은행은 원고의 부모가 이를 설립하였고, 원고의 부친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의 모친이 원고와 함께 이를 경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01. 8. 9. 5억 4,000만 원의, 2001. 11. 22. 12억 원의 각 유상증자가 실시될 때에는 각각 원고가 신주의 100%를 인수하였다. 반면, 곽○은 1979.부터 미국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하여 2002. 4. 29.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을 뿐이다.”를, 제6쪽 2째 줄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다음에 “, 원고로서는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은행 주식 등을 자신의 투자액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굳이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주식 등을 833,333,333원에 매도하여 1,917,421,667원(2,750,755,000원-833,333,333원) 상당의 손실을 입으면서 곽○로 하여금 곽○ 소유의 위 은행 주식 등을 4,166,666,667원(50억 원×5/6)에 매도하여 1,467,051,667원(4,166,666,667원-2,699,615,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가 곽○로부터 1,166,666,667원을 증여받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점, 곽○이 총 매매대금 50억 원을 전부 지급받아 그 중 20억 원에 가까운 금원을 원고에게 전달한 것은 그 금원의 수령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 주장과 같이 곽○이 자신이 받는 매매대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데에 불과하다면, 곽○이 그 증여하기로 한 금원을 임의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증여약정이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도 없을 것인데, 이는 원고와 곽○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