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 취득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급결정하기 이전 공시지가로 신고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급정정한 공시지가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 취득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급결정하기 이전 공시지가로 신고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급정정한 공시지가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3,781,330원(소장에 기재된 63,781,83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