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30651 선고일 2008.05.15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 취득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급결정하기 이전 공시지가로 신고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급정정한 공시지가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3,781,330원(소장에 기재된 63,781,83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