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저가양도에서 법인지분을 50%씩 소유한 공동사업자는 특수관계라고 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30583 선고일 2008.06.27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출자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4.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41,126,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3.24. 〇〇〇와 함께 섬유염색임가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〇〇〇주식회사(이후 그 상호가 〇〇〇산업주식회사로 변경되었음.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 10,000주(액면가 주당 10,000원)중 4,000주는 원고가, 1,000주는 원고의 처인 〇〇〇이, 4,100주는 위 〇〇〇가, 900주는 〇〇〇의 처인 〇〇〇이 각 인수, 보유하게 되었다.
  • 나. 한편, 원고 및 〇〇〇는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회사를 공동경영하였고, 〇〇〇는 1999년경 처인 〇〇〇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00주를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0주(5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다.
  • 다. 원고는 2001.4.28. 〇〇〇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9억원(이 사건 회사의 경리직원이 2001.4.27.작성한 추정대차대조표에 의한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한 금액을 주당 18만원임)에 매수하고, 〇〇〇에게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7억5,000만원을, 2001.6.9.잔금 1억5,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 라. 〇〇〇는 2001.5.9.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는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하였다.
  • 마. 피고는 2006.4.14.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 중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제63조 제1항, 법 시행령(2002.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절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제63조 제1항, 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4조 제1항에 의한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그 가액이 3,259,155,000원(주당651,831원)이 되는데,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지배주주인 〇〇〇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〇〇〇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시가(순손익가치)와 실제 양도가액의 차액에서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1억원을 공제한 2,259,155,000원(=3,259,155,000원-900,000,000원-100,0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1,041,126,8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2호증, 을 3호증의 1내지 4, 을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법 시행규칙 제4조의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사용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〇〇〇 사이에는 위와 같은 고용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와 〇〇〇 사이에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양도자와 사용인 또는 양수자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벱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사용인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는 “사용인”의 범위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사용인”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제1호 는 위 임원의 범위에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2002.12.31.재정경제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는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 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6호는 주주 또는 출자자와 친족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사용인의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직접 임원 등의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서 당해 법인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〇〇〇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출자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자인 〇〇〇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그 반대의 경우에도, 즉 0. 〇〇〇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자인 원고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〇〇〇가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eo에 그 대가에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 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④ 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⑥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름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상속인으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⑧ 제6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 자율을 창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2002.12.31. 재정경제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사용인의 정의)영 제13조제6항제2호・영 제19조제2항제2호 및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ㄴ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EH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