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 평가 산식을 달리하여도, 이는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 평가 산식을 달리하여도, 이는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502,524,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2006. 12. 26.부터”를 “2005. 12. 26.”으로, 제4쪽 제9, 10행의 “원고의 대주주이자 기신산기의 대표이사이던 윤종○”를 “원고의 주주인 윤혜○, 윤현○의 부(父)이면서 기신산기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윤종○”로, 제6쪽 제15행 “윤종○는 원고의 대주주로서”를 “윤종○는 원고의 주주인 윤혜○, 윤현○의 친족으로서”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구 법인세 제52조 제2항 소정의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고,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구 법인세 제52조 제2항은 시가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이러한 시가의 개념 정의만으로는 시가의 범위가 분명해지지 아니하므로 그 시행령에 시가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다 할 것이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장주식은 그 거래가 통상 내부자 사이에 회사 지배나 부의 이전 등 별도의 동기에서 이루어지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자유로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가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가의 판정이 매우 어려워,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없는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가액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데,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결국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을 결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액을 도출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해야 하고, 그 평가방법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당시의 조세정책적 고려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어 그 평가 산식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는 그 당시에 있어 기업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시가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시가주의에 위배하여 그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