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동산양도소득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30385 선고일 2008.08.2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478,170원(가산세 10,470,313원 포함),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554,000원(가산세 872,105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8. 7. 부동산임대사업등록을 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인천 ○○구 ○○동 000 소재 ○○아파트 104채(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를 ○○아채권단임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매수하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김○태 등에게 양도하고 그 과정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매수인인 김○태 등 104명에게 거래내용조회서를 발송하였고, 그 중 33명이 거래내용을 확보하였는데 위 33명 중 김○태를 비롯한 12명이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위 12명이 매수한 아파트를 제외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하여는 원고가 신고한 금액을 양도가액을 인정하고, 위 12명이 매수한 아파트 12채에 대하여는 위 회보 내용에 따라 2002년도 97,753,686원, 2003년도 18,820,000원의 부동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478,170원(가산세 10,470,313원 포함),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554,000원(가산세 872,105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05. 11. 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8.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8,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매수한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았던 것이고, 명의신탁자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요구하면 그 매수인 명의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뿐이며, 그 매매대금도 원고가 아닌 명의신탁자들에게 모두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양도차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아그룹의 부도 후 물품납품업자 등으로 구성된 ○○아백화점 채권단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아백화점의 연대보증인인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인 위 ○○아파트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외 회사 명의로 이전받아 관리하여 왔다.

(2) 그 후 1999. 3.경 소외 회사마저 부도를 내자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소외 회사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제시한 분양단가가 높아 관할 관청의 임대주택 분양승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끝내 협의가 결렬되었다.

(3) 그 후 ○○아파트 임차인들 중 일부는 소외 회사가 제시하는 분양단가에라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 분양대금에서 임차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대출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공공임대주택 분양금지기간 미도과 등의 이유로 분양받은 임차인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일단 임대사업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두기로 하였다.

(4) 이에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의 동대표이던 원고도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받은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실질소유주인 임차인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원고는 임차인들의 의뢰에 따라 매도된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그 매매대금은 모두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인 임차인에게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강○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받은 임차인들로부터 그 소유 명의만 신탁 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매도대금 역시 모두 원고가 아닌, 명의신탁자인 임차인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6구합4770 (2007.10.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10.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78,1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5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8.7. 부동산임대사업등록을 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인천 ○○○ 소재 ○○○ ○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 등에게 양도하고, 그 과정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조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차익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2005.10.1. 원고에 대하여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478,170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55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2005.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에서는 2006.8.7.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내지 4, 을 제1내지 3,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전혀 취득한 바 없으므로(원고로부터 신고가격보다 고액에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 등이 원고의 매매대금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고가 ○○○ 등으로부터 받은 거래내역조회서 회보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차익을 얻었다는 전제하에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 4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부도로 인해 ○○○ 물품납품업자 등의 채권단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의 연대보증인인 ○○○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받아 관리하여 오다가 관할구청으로부터의 임대아파트 매입 승인 등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 등에게 양도하고, 그 과정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매수인인 ○○○ 등 ○명에게 거래내역조회서를 발송하였고, 그 중 ○명이 거래내역을 회보하였는데, 위 ○명 중 ○○○를 비롯한 ○명이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이에 피고가 위 ○명이 매수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에 대하여는 원고가 신고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중 ○○○ 등 ○인이 매수한 아파트 ○채에 대하여 위 회보 내용에 따라 2002년도 97,753,686원, 2003년도 18,820,000원의 부동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 바, 위 ○인이 회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원고의 주장과 같이 ○○○ 등 부동산 매수인들이 원고의 매매대금 확인 내용증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거래내역조회서 회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가 위 ○인의 거래내역의 회보 내용을 기초로 원고가 ○○○ 등 ○명의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금액 상당의 양도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