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478,170원(가산세 10,470,313원 포함),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554,000원(가산세 872,105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아그룹의 부도 후 물품납품업자 등으로 구성된 ○○아백화점 채권단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아백화점의 연대보증인인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인 위 ○○아파트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외 회사 명의로 이전받아 관리하여 왔다.
(2) 그 후 1999. 3.경 소외 회사마저 부도를 내자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소외 회사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제시한 분양단가가 높아 관할 관청의 임대주택 분양승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끝내 협의가 결렬되었다.
(3) 그 후 ○○아파트 임차인들 중 일부는 소외 회사가 제시하는 분양단가에라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 분양대금에서 임차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대출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공공임대주택 분양금지기간 미도과 등의 이유로 분양받은 임차인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일단 임대사업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두기로 하였다.
(4) 이에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의 동대표이던 원고도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받은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실질소유주인 임차인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원고는 임차인들의 의뢰에 따라 매도된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그 매매대금은 모두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인 임차인에게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강○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6구합4770 (2007.10.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10.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78,1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5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