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공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30231 선고일 2008.06.13

가공경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위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4. 14. 부과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413,22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5. 1. 부과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544,3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갑 제3, 5, 8, 9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