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에 확인이나 결제한 대금이 다시 회수되었다는 등의 명백한 입증이 없이 단순히 경리직원의 일괄확인 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한 위장ㆍ가공거래로 인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실제 공급자에 확인이나 결제한 대금이 다시 회수되었다는 등의 명백한 입증이 없이 단순히 경리직원의 일괄확인 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한 위장ㆍ가공거래로 인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4,948,67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18,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7면 13행의 '증거만으로는'을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지방법원2006구합7837 (2007.10.10)]
1. 피고가 2005.1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948,670원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718,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 고 (가) ○○주류는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총 주류판매액 중 77% 가량이 위장ㆍ가공거래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취소된 업체이고, 원고의 실제 거래처는 ○○주류가 아닌 무면허 중간도매상이다. (나) 원고의 거주지나 사업장은 □□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이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서울 서초구 ○○동에서 원고의 주류구매용 카드의 결제계좌로 주류대금 상당액이 입금된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위 결제계좌에서 ○○주류로 이체ㆍ송금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2) 원 고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주류와의 정상적인 주류 거래를 통하여 실제의 거래 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한 자가 ○○주류가 아닌 다른 무면허 중간도매상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선의의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 산출시 매입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 내지 산입되어야 한다. (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주류 거래가 실제로 있었던 이상,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공급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