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무면허 중간상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30149 선고일 2008.09.10

실제 공급자에 확인이나 결제한 대금이 다시 회수되었다는 등의 명백한 입증이 없이 단순히 경리직원의 일괄확인 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한 위장ㆍ가공거래로 인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4,948,67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18,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7면 13행의 '증거만으로는'을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지방법원2006구합7837 (2007.10.10)]

주 문

1. 피고가 2005.1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948,670원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718,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9.1.경부터 ○○시 분당구 △△동 159에서 ‘□□파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02.12.31. 폐업하였다.
  •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유한회사 ○○주류(이하 ’○○주류‘라고 한다)로부터 29,016,11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2002.11.30.자 공급가액 10,273,000원 상당 및 같은 해 12. 31. 자 공급가액 18.743.116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하는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은 2004. 8.17.부터 같은 해 10. 14. 까지 사이에 ○○주류 등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거래로 인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5.11.4.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및 공급가액을 매입세액 내지 필요경비로 공제 또는 계상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액 및 소득세액을 재산정하여 원고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48,670원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718,750원을 경정ㆍ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 고 (가) ○○주류는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총 주류판매액 중 77% 가량이 위장ㆍ가공거래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취소된 업체이고, 원고의 실제 거래처는 ○○주류가 아닌 무면허 중간도매상이다. (나) 원고의 거주지나 사업장은 □□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이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서울 서초구 ○○동에서 원고의 주류구매용 카드의 결제계좌로 주류대금 상당액이 입금된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위 결제계좌에서 ○○주류로 이체ㆍ송금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2) 원 고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주류와의 정상적인 주류 거래를 통하여 실제의 거래 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한 자가 ○○주류가 아닌 다른 무면허 중간도매상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선의의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 산출시 매입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 내지 산입되어야 한다. (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주류 거래가 실제로 있었던 이상,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공급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다. 판 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이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류대금 결제용 예금계좌로 2002.11.29. 금 10,300,000원이 들어왔다가 기왕에 입금되어 있던 1,000,000원과 함께 다음날인 30. 금 11,300,000원이 빠져나갔고, 같은 해 12. 11. 금 10,000,000원이 들어왔다가 다음날인 12. 금 10,000,000원이 빠져나갔으며, 같은 해 12. 30. 금 12,800,000원이 들어왔다가 다음날인 31. 금 12,800,000원이 빠져나간 사실, 원고의 거주지와 사업장은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위 예금계좌로 돈이 입금된 장소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 주장사실에 부하하는 을 제3호증(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은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이 ○○주류 및 주식회사 △△실업(그 대표이사 김□□과 ○○주류의 대표이사 김○○이 서로 부자지간이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류 측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2004.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의 주류판매 내역만 저장되어 있고 그 이전의 거래내역은 삭제되었던 것을 복원하여 이를 기초로 ○○주류 등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정리한 다음 경리직원에게 일괄적으로 확인시키는 방법으로 ○○주류 등의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및 과소발행 내역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피고는 원고 이외의 다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류를 공급한 무면허 중간도매상 또는 지입차주가 누구인지 신원을 밝혀내고 조사를 하였던 반면, 원고의 경우에는 실제 주류공급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못한 채 막연하게 무면허 중간도매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주장 및 조사결과 자체로도 ○○주류 등의 일부 거래는 정상거래였음이 밝혀진 데다가, 2002, 11.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원고의 주류대금 결제계좌에서 주류구매카드를 통하여 출금된 34,100,000원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합계 31,917,727원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주류의 영업사원이었던 송○○으로부터 원고와의 거래가 자신이 직접 주문을 받고 배달하여 수금한 ○○주류의 정상거래라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1, 2)를, ○○주류의 대표이사인 김○○으로부터 ‘경리직원의 확인서는 조사관서에서 제시한 일괄명세서의 내용에 자신이 알고 있던 위장거래자의 명단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명세서 전체가 위장거래인 것으로 잘못 확인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는 실제 세금계산서 내역대로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경위서 (갑 제3호증의1, 2)를 각 교부받아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한 위장ㆍ가공거래로 인하여 발행된 허위 내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