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시인하면서도 같은 금액 만큼의 다른 비용의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시인하면서도 같은 금액 만큼의 다른 비용의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법인세 11,359,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127 (2007.10.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법인세 11,359,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원단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원단 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액을 경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