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외화차입금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29712 선고일 2008.06.13

원고의 일부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하였다거나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에 관한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0. 7. 원고 신○○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558,02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222,83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418,95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49,9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181,640원과, 2005. 10. 6. 원고 신△△에게 한 2000년 귀속 이자소득세 78,251,570원, 2001년 귀속 이자소득세 83,837,450원, 2002년 귀속 이자소득세 78,353,590원, 2003년 귀속 이자소득세 74,340,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7. 원고 신○○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558,02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222,83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418,95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49,9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181,640원과, 2005. 10. 6. 원고 신△△에게 한 2000년 귀속 이자소득세 78,251,570원, 2001년 귀속 이자소득세 83,837,450원, 2002년 귀속 이자소득세 78,353,590원, 2003년 귀속 이자소득세 74,340,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 신○○는 서울 ○○구 ○○동 XXX-X 외 2필지에 있는 ○○○병원 건물(대지 1,606㎡, 지상 7층, 지하 4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신△△는 원고 신○○의 아들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인 1994. 2. 15.경부터 2004. 4.경까지 ○○○병원을 운영한 자이다. 김○○은 재일교포로서 원고 신○○의 처제이자 원고 신△△의 이모이다.
  • 나. 원고 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신○○로부터 임차하여 병원을 개업하면서, 임차보증금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45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 신○○에게 지급하였는데, IMF 당시인 1999. 10. 28.부터 2001. 2. 6.까지 김○○으 로부터 4차례에 걸쳐 6억 1천만 엔(원화 65억 원 상당, 이하 ‘쟁점 차입금’이라 한다)의 외화를 차입하여, 당초 임차보증금의 납입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았던 은 행채무 45억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20억 원도 당좌대월 차입금상환 등에 사용하였
  • 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4.

12.

22. ○○세무서장이 원고 신○○에게 2000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140,690원, 1999년~2003년 증여분 증여세 422,009,040원을 경정․고지하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 신△△에게 1999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527,31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0년 12월~2003년 12월 기간의 이자소득세 43,192,070원을 감액․경정하자, 원고들은 2005. 3. 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5. 5. 23.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가 실시되었다.

  •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 신△△가 김○○으로부터 차입한 쟁점 차입금에 대한 실제 이자관리 등 국내 운용현황을 볼 때, 이는 김○○의 명의만 빌려서 국내로 들여왔을 뿐 실제로는 원고 신○○의 자금으로서, 원고 신○○가 쟁점 차입금을 원고 신△△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재조사결과를 원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재통보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원고 신△△가 김○○에게 지급한 이자를 원고 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5. 10. 7. 원고 신○○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558,02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222,83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418,95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49,9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181,640원을 각 재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원고 신△△가 비거주자인 김○○에게 지급한 이자가 실질적으로 거주자인 원고 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 신△△가 당초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에 의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 내용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상의 거주자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인 25%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자소득세를 재계산하여,

2005. 10. 6. 원고 신△△에게 한 2000년 귀속 이자소득세 78,251,570원, 2001년 귀속 이자소득세 83,837,450원, 2002년 귀속 이자소득세 78,353,590원, 2003년 귀속 이자소득세 74,340,230원 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사건의 쟁점 원고 신△△가 차입하였다는 쟁점 차입금의 실질적으로 김○○의 자금이 아니라 원고 신○○의 자금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⑴ 이 사건 쟁점의 입증책임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경험칙에 비추어 쟁점 차입금이 원고 신○○의 자금이라는 것이 추정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하였다거나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에 관한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1994. 8. 12. 선고 92누12094 판결 등 참조). ⑵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9,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형선의 증언, 당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원고 신△△와 김○○ 사이의 금전대여관계

① 김○○은 1999. 10. 12. 31,000,000엔, 1999. 11. 9. 60,000,000엔, 1999. 11. 16. 60,000,000엔, 1999. 11. 29. 40,000,000엔, 2000. 3. 21. 50,000,000엔, 2000. 4. 20, 50,000,000엔, 2000. 11. 5. 60,000,000엔, 2000. 12. 3. 60,000,000엔, 2001. 1. 8. 44,000,000원에 대한 각 외국환등록을 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원고 신△△와 사이에 4회에 걸쳐 쟁점 차입금의 차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차입금은 김○○ 명의의 ○○은행 △△동지점의 외화통장(계좌번호: 337-82- 101639)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 같 은 날 원고 신△△ 명의의 ○○은행 △△동지점의 외화통장(계좌번호: XXX-XX-XXXXXX) 에 입금되었다. 구분 계약일 차입금 차입기간 이자율 인출일 1차 ‘99. 10. 28. 2억 엔 ’99. 11. 01 ~ ’04. 10. 31 연 7%

1999. 11. 01. 2차 ‘99. 11. 29. 1억 6천만 엔 ’99. 12. 01 ~ ’04. 11. 30 〃

1999. 12. 01. 3차 ‘00. 04. 28. 1억 엔 ’00. 04. 29 ~ ’05. 04. 28 〃

2000. 04. 29. 4차 ‘01. 02. 06. 1억 5천만 엔 ’01. 02. 06 ~ ’03. 01. 31 〃

2001. 02. 06. 합계 6억 1천만 엔

② 원고 신△△와 김○○은 위 3차 차입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인 2000. 6. 13. 그때까지의 차입금 4억 6천만 엔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45억 원 반환채권을 김○○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법인 2000년 제812호로 인증받았다.

③ 원고 신△△는 1999. 11.경부터 쟁점 차입금에 대한 매월 이자를 김○○의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 ㈏ 원고 신△△와 김○○ 사이의 위 차입계약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4)에는 위임에 관한 문구나 대리인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김○○ 명의의 위 외화통장은 1999.

7.

14. 신규 개설되었다. ㈐ 김○○은 앞서 본 외화통장 개설일이나 아래와 같은 외화차입 계약일 및 차입금의 인출일에도 2차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 차입계약일 국내 거주 여부 차입금 인출일 국내 거주여부 (김○○) 김○○ 원고 신△△ ‘99. 10. 28(1차) 비체류 국내거주 ‘99. 11. 01 비체류 ‘99. 11. 29(2차) 체 류 (계약당일입국) 국내거주 ‘99. 12. 01 체 류 ‘00. 04. 28(3차) 비체류 국내거주 ‘00. 04. 29 비체류 ‘01. 02. 06(4차) 비체류 국내거주 ‘01. 02. 06 비체류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아래와 같다 계약일 보증금 월세 임대인 임차인 ‘94. 01. 05 40억 원 2,500만 원 원고 신○○ 원고 신△△ ‘95. 02. 09 85억 원

• ‘97. 01. 01 45억 원 3,300만 원 ‘98. 05. 01 45억 원 2,750만 원 ‘00. 01. 01 45억 원 3,300만 원 ‘01. 01. 01 45억 원 2,500만 원 ‘01. 05. 01 45억 원 2,300만 원 ‘01. 06. 01 45억 원 2,000만 원 ‘01. 08. 01 45억 원 1,000만 원 ‘02. 02. 01 45억 원 2,000만 원 ‘02. 07. 01 45억 원 2,500만 원 ‘04. 03. 22 45억 원 3,000만 원 원고 신○○ 이찬수 ㈒ 당초 원고 신△△의 임차보증금 40억 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자금출처 조사 후 증여세 약 34억 원을 부과하자, 원고 신△△는 1995.

2.

28.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임차보증금은 85억 원으로서, 이중 45억 원은 외환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 40억 원은 원고 신○○가 일본으로부터 원고 신△△ 명의로 가져와 형식적으로 ○○○병원의 임차보증금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국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1997. 8. 20. 이에 대하여 일본에서 원고 신○○에 의하여 조성되어 국내에 유입(1991. 10. 29.부터 1991.

12. 27.사이에 원고 신○○의 통장에 입금됨)된 이후 국내 금융거래 및 자금흐름 현황에 달리 반증이 없는 점, 위 자금이 유입․사용될 당시 원고 신△△는 일반외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었던 점, 이들 부자 명의 계좌가 동일한 시기, 동일한 은행(지점)에 개설되어 운용된 점 등의 제반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위 자금은 실질적으로 원고 신○○가 조성한 자금을 원고 신△△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다가 인출하여 ○○○병원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면서 회계장부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위 병원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상한 것일 뿐, 위 자금이 원고 신△△에게 증여 되었다거나 임차보증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유로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다. ㈓ 원고들의 2005. 3. 7.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김○○은 2005. 7. 29. 서울지방국세청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을 제10호증의 2, “한글을 잘 몰라서 일본말로 씁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 차입금에 대한 자금의 조달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 전부와 친구 3명에게 변통한 6억 1천만 엔을 4회에 걸쳐 빌려 주었는바, 본인은 현재 일본에서 작은 모텔을 운영하고 있으나, 쟁점 차입금은 본인의 모텔운영 수입금액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과거 30년 전부터 학생시절의 동급생과 선후배의 도움으로 재테크(사무소와 전화 한 통으로 완성되는 장사, 금융업 등)로 조성된 자금이고, 친구들의 자금원은 진술할 이유가 없다. 쟁점 차입금은 엄청난 고생을 하여 현금화하였고, 본인이 직접 전신환을 이용하여 송금하거나 국내 입국시 직접 가지고 들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외환관리법 및 외자도입법 등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일본 내에서 현금화되기 전의 행적과 증거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여 멸실하였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정보교환요청(통보)에 따라, 일본 국세청이 2006. 1. 11. 통보해 온 내용은 아래과 같다.

① 김○○의 진술내용 ◦ 계약은 서울에 있는 한 음식점(a restaurant)에서 계약에 관련된 사람들 및 다른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하여 대리로(through a proxy) 체결되었다. ◦ 대부금(loan capital)은 은행예금(bank deposit)으로부터 지불되지 않아, 그 출처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할 수가 없다. ◦ 원금과 이자는 회수한 바가 없다.

② □□□□ 유한회사의 총 출자금은 300만 엔으로서 김○○과 신△△가 각각 1/2씩 출자하였고, 업종은 여관경영, 유기장, 금전대부, 부동산 중개․알선 등인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주주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 주 명 주소 생년월일 출자금 김○○(일본명 金山武子) 일본 도쿄 1947.3.20 150만 엔 신△△ 일본 도쿄 모 름 150만 엔

③ 1998. 1. 1.부터 2001. 12. 31.까지 신○○가 처분한 재산의 세부내역과 금액에 대하여는, 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자본이득에 대한 제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자산의 처분에 대한 내역도 없다. ㈕ 서울 ○○구 ○○동 XXX ○○아파트 XXX동 XXX호는 1996.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7. 16.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아파트의 대금은 김○○ 명의의 외화통장에서 인출된 27,976,734엔이 환전되어 지급되었다. 위 아파트에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 신△△와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 ○○시 ○○구 ○○동 X ○○○○○ XXX동 XXXX호(244.549㎡)는 유○ 외 1인으로부터 2003. 9. 26. 프리미엄 32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845,765,000원(계약금 150,000,000원, 중도금 750,000,000원은 2003.

9. 26.에, 잔금 945,765,000원은 2003. 10. 21. 지불)에 김○○에게 매도되고, ○○○○개발 주식회사가 2004. 8. 4.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1. 3. 17. 매매를 원인으로 2004. 8. 18.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 신○○는 “중도금은 원고 신○○가 관리하고 있던 김○○의 원화계좌에서 지급하였고, 잔금은 김○○이 2003. 10. 19. 추가자금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하여 환전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원고 신△△는 2002. 7. 18. ○○은행 ○동지점에서 이 사건 건물 등을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데, 담보제공자인 원고 신○○는 2002. 5. 8. ○○감정평가법인에게 “본건 전체 임대 없이 소유자 직영중임{형식상 처, 아들, 본인(회사)에게 임대한 양으로 되어 있음}”이라고 기재하고 자필서명한 확인서(을 제11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 원고 신○○는 2004. 5. 31.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신△△는 의사고 공부만 하고 병원 경영이 단순치 않아 진료 외 행정 및 경리업무에 대해선 제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은 약 10년 전에 재일교포의 본국투자협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후 ○○은행 지점장들에게 돈을 차입할 곳을 부탁하여 자금여력이 있는 것으로 소개를 받았다.”, “계약은 김○○과 직접 한 경우도 있고, 대리인을 통하여 한 적도 있다.”, “돈을 받는 입장이라서 대리인을 의심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2004. 6. 3.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김△△의 형을 일본에서부터 알고 지내 그 인연으로 김△△를 알게 되었다.”, “김△△의 계좌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당초에는 나와 신△△가 같이 살려고 계약하였다가 돈이 많이 부족하여 김○○에게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김○○의 자금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동아아파트는 평소에는 비어 있고 김○○이 국내에 입국하면 사용하고 있다.”, “김△△의 계좌에 ○○○병원의 자금이 입금된 것은 나와 김△△가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김○○이 운영하는 □□□□ 유한회사의 출자관계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 김△△는 원고 신○○의 처조카인데, 김△△ 명의의 ○○은행 ○○동지점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에는 병원관련 수입금액 명세와 의사차량유지비 명목이 배서된 수표 등이 다수 입금되었고, 위 계좌에서 2001. 2. 5. 출금된 돈 1억 원이 2001. 2. 6. 김○○ 명의의 ○○은행 소공동 지점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에 입금되기도 하였다. ⑶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이 원고 신△△와의 차입계약 전후로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들여왔고, 2000. 6. 13.에는 원고 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인증서를 작성한 점, 원고 신△△는 1999. 11.경부터 쟁점 차입금에 대한 매월 이자를 김○○의 예금통장에 입금해온 점, 김○○은 자신에 대한 과세가 불가피함에도 일본 국세청의 조사에서 자신이 원고 신△△에게 쟁점 차입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한 점, 일본 국세청의 조사에서도 원고 신○○가 이 사건 쟁점 차입금을 일본에서 조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만약 쟁점 차입금이 원고 신○○의 자금이라면, 원고 신○○는 아들인 원고 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45억 원을 포함한 금융채무로 인해 다액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일본에서 자금을 운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아래에서 살피는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쟁점 차입금이 원고 신○○의 자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⑷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은 외화통장의 개설일과 쟁점 차입금의 차입계약일 및 쟁점 차입금의 인출일(2차는 제외)에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초기의 임차보증금 85억 원 중 40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자 원고들이 위 40억 원은 명의만 원고 신△△의 자금이지 실질적으로 원고 신○○의 자금이라고 주장하여 증여세가 취소되기도 하였던 점, 김○○은 쟁점 차입금이 자신과 친구들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김○○의 자금 및 명의로 구입된 ○○아파트에 원고 신△△와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김○○이 한국 내에서 관리되고 있던 자금 외에 추가로 잔금을 다시 반입하면서까지 ○○○ 아파트를 구입했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조사과정에서의 김○○ 및 김△△의 신분, 계좌관리의 상태, 동아아파트 및 ○○○의 매입목적과 경위, 차입계약 및 계좌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원고 신○○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점 등을 들어 쟁점 차입금이 원고 신○○의 자금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원고들의 일부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하였다거나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에 관한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쟁점 차입금이 김○○의 자금이 아니라는 정도를 넘어서 쟁점 차입금이 원고 신○○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쟁점 차입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 신○○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1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