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위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감정평가한 가격은 그 산정과정에서 거친 평가선례의 선정과 시점수정, 품등비교, 기타요인 보정 등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여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위 증여일 현재의 시가라 볼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그 시가는 752,000,000원으로 인정됨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위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감정평가한 가격은 그 산정과정에서 거친 평가선례의 선정과 시점수정, 품등비교, 기타요인 보정 등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여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위 증여일 현재의 시가라 볼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그 시가는 752,000,000원으로 인정됨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12. 21.(‘2005. 12. 17.’의 오기로 보임)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6,903,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45,836,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정당한 세액(원) 증여재산가액 602,000,000 1) 재차증여재산가액 41,363,986 증여세과세가액 643,363,986 증여재산공제 30,000,000 과세표준 613,363,986 세율 30% 산출세액 124,009,196 신고세액공제 9,010,920 결정세액 114,998,276 신고불성실가산세 2,284,620 2) 납부불성실가산세 3,196,157 3) 총결정세액 120,479,053 자진납부세액 74,642,759 차감고지세액 45,836,294 1) 752,000,000 - 150,000,000 2) 124,009,196×{613,363,986-(41,363,986+489,000,000-30,000,000)}/613,363,986×10% 3) (114,998,276-74,642,759)×0.03%×264일(2005. 3. 29. ~ 2005. 12. 1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