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승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함
구매승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함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00,137,770원 부과처분 중 1,352,334,1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6. 11.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00,137,770원 부과처분 중 13,844,47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 12. 1.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6,606,680원 부과처분 중 2,064,97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 7. 1. 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968,543,430원 부과처분 및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35,803,79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2007. 10. 8. 소 일부 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2004. 6. 11.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00,137,770원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13,844,472원 부분과 2004. 12. 1.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6,606,680원 부과처분 중 영세율 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2,064,972원 부분을 각 취하하였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가 한 지금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구매승인서 등에 대한 발급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원고는 국내 금 거래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로서 1999. 이전까지 국내 도매상에 대한 구매승인서를 통한 수출실적이 거의 없었는데, 1999. 3.경부터 외국으로 부터 지금을 수입하거나 국내 도매상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국내 업체에 수출용 원자재로 팔기도 하고 수출도 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약 5개월간 미화 2억 달러 실적을 올렸다.
2. 원고는 매일 국제 금 시세 99%를 매수가격으로, 101%를 매도가격으로 고시하여 그 고시가격에 응하는 거래 상대방과 금 거래를 하였다. 원고는 국제 금 시세 급변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재고 과다한 보유를 막고 일정한 이윤만 확보한 채 가능한 신속하게 유통시키기 위하여 미리 판매처를 확보하여 두고 매입을 함으로써 금 매입과 매도를 일치시키는 포지션 매칭(Position Matching) 거래방식을 주 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한 일일 금거래량은 막대하고 실제로 전화와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단시간 내에 매입과 매출이 일어났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받은 구매승인서 중 주식회사 ▲▲월드가 교부한 구매승인서 4장(을 제19호증의 6, 7, 10, 31)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각 거래 중 1999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 합계액은 3,184,803,096원이다. 나머지 구매승인서는 재화가 공급된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 간 내에 외국환은행장에 의하여 발급되었지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업체에게 판매한 지금은 수출되지 않고 모두 국내에서 판매되었으며, 원고가 1999.에 ◆◆금은에게 판매한 지금 중 상당부분은 여러 단계 중간도매상을 거쳐 다시 원고에게 유입되었다.
4. 원고는 1999. 5. 7. 같은 해 6. 8. 및 같은 해 6. 29.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한빛은행 트윈타워지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골드 및 △△귀금속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한 적이 있다.
5.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원고 금속석탄사업부 비철금속팀 차장이었던 임AA은 2008. 1. 31. 서울○○지방법원(2008고합130)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 업체로 부터 과세로 매입한 지금을 국내업체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금지금 변칙거래를 공모하였다고 기소되어, 2008. 7.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70억 원을 선고받았다. 임AA은 2008. 7. 28. 서울고등법원(2008노1864)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8. 11. 28.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0억 원을 선고하였다. 임AA은 2008. 12. 5. 대법원(2008도11726)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1.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각 거래 중 임AA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는 이 사건 각 거래 중 1999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 합계액은 7,111,271,537원이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6,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9, 을19호증 의 1 내지 56, 을20호증의 1 내지 80, 을 제2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2, 2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5호증의 1 내지 3, 을 제28호증의 1, 을 제39호증의 3, 을 제45, 47, 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거래업체가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나 내국신용장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원고가 이를 묵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거래 중 아래 3)항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업체와 세금을 포탈할 것을 공모 또는 묵인하여 이 사건 각 거래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구매승인서 등에 대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구매승인서는 통상 물품 공급 전에 발급되므로 구매(공급)일 기재 없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고, 그 기재사항인 근거서류 및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누락 되어 있더라도 정당한 승인권자에 의하여 발급된 구매확승인서인 이상 그 효력이 있다. 2002. 4. 12. 재정경제부령 제258호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구매 확인서1)상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의 기재사항이 필요적인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건 각 거래들은 그 시행 이전 것들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를 하면서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는 지금 최종수출자가 관세를 환급받는데 필요한 서류인 분할증명서를 발급하였다(을 제41호증, 을 제44호증의 1).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3)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구매승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구매자와 공모하였다고 판단되는 부분
4.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당 세액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2) 중 일반 매출액은 433,177,422,739원3), 영세율 매출액은 1,620,971,895,056원4)이 되어 이에 대한 매출세액은 43,317,742,273원5)이다. 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65,742,923,561원을 공제하고, 가산세액 322,726,710원(세금계산서 미교부·기재 불성실 가산세 13,844,472원6) +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7) 205,921,492원 + 신고불성실가산세8) 102,960,746원)과 환급 부인된 세액 합계 23,454,788,751원9)을 합산하면, 정당 세액은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 1,352,334,173 원이다10). 따라서 피고가 200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00,137,770원 부과처분 중 1,352,334,1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중 2004. 6. 11.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부과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만 취소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