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대표변호사가 수령한 수임료는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로 보는것이 타당함
원고의 대표변호사가 수령한 수임료는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로 보는것이 타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1.1. 한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365,116,660원 및 2006.1.2. 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74,001,630원의 각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