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데에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데에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2.9. 주식회사 ○○○코프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