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위 공탁금 상당액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공탁금 출급일은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이므로 당초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위 공탁금 상당액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공탁금 출급일은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이므로 당초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3.24. 원고에 대하여 한 5,442,5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2) (나)항을 아래와 같이 바꾸고,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꾸는 부분] (나) ○○○○개발은 주식회사 ○○개발과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손, ○○자동차의 채무인수 등의 이유로 1998. 말경 당기순이익이(-)131억원으로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고, 순자산이 (-) 247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개발은 주식회사 ○○산업 등 부실 회사들과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손, 수년간의 적자누적(1997년도 순자산(-)157억원, 당기순이익 (-)134억원} 등의 이유로 1998. 경 당기순이익이 (-)435억원으로 대규모 결손이 발행하고, 순자산이 (-)82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1주당 주식가치가 각 액면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 1. 5. 원고로 하여금 김○○이 정○○ 등 12명의 차명으로 보유하던 ○○○○개발 주식 388,500주를 액면가인 주당 5,000원으로 합계 19억 4,250만원에, 이○ 등 12명의 차명으로 보유하던 ○○개발 주식 합계 350,000주를 액면가인 주당 10,000원으로 합계 35억원에 매입하게 하여 위 주식들의 적정한 거래가격과의 불상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그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추가 판단 부분]
(1) 주장 김○○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인 2005.3.11.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채무 등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50억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소득금액의 일부분(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1,014,692,486원)을 반환한 셈이 되어 이는 김○○에게 귀속되지 않은 소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수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도 반한다. 또한 설령 이러한 소득환원의 효과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일어났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환수금액이 반영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소득금액이 김○○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시기는 1999.1.5.이지만 구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이 귀속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고에게 송달된 2005.3.24.경이고, 그 이전인 2005.3.11.이 사건 거래로 인한 채무 등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50억원의 변제공탁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의하면,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위 공탁금 상당액을 회수하여 피고에게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공탁금 50억원 상당액을 출급한 것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5.6.21.경이므로, 피고가 위 공탁금을 사내유보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소득금액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4항 단서에서 법인이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회계담당자인 이○○, 김○○이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05.2.28. 피고의 이 사건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참고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위 공탁이 있기 전에 이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에 의하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소정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여 소득반환을 받은 날인 2005.6.21.로부터 2월의 경정청구기한 내에 소정의 경정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