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창고를 건축할 목적으로 다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성토를 하다가 2004.경 농지전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사실, 본인이 직접 피씨방을 운영한 사실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 및 창고를 건축할 목적으로 다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성토를 하다가 2004.경 농지전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사실, 본인이 직접 피씨방을 운영한 사실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327,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법 제69조 제1항,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 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94누99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2)그런데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경 이 사건 토지 중 399㎡에 농가주택 및 창고를 건축할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 및 건축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1996.경 이 사건 토지 중 580㎡에 연립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농지전용변경신고를 한 후, 성토를 하다가 건축을 포기하였으며, 1998. 2. 13. 이 사건 토지 중 724m'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농지조성비 등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00. 2. 24. 그 허가가 취소되었고, 2001. 3. 16. 이 사건 토지 중 983m'에 주택 및 창고를 건축할 목적으로 다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성토를 하다가 2004.경 농지전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였다. (나) 원고가 1996.경 농지전용변경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농지로서의 활용이 극히 낮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그와 함께 제출한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작성의 1996. 6. 26.자 승낙서에는, 위 조합이 1993. 6. 15. 원고에게 대출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받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자 신고하면서 위 건물 완공시 이를 위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므로, 위 건물 건축에 대하여 승낙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다) 원고는 1992. 1. 10.경부터 1994. 12. 31.경까지 사이에 ▣▣시 ◇◇구 ▽▽동에서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영업을 하였고, 1996.경부터 1999.경까지 사이에 ♧♧시 ▷▷구 ♠♠동에 있는 ○○교통 주식회사와 ♧♧시 ☆☆구 ♣♣동에 있는 ◇◇상운 주식회사, ♧♧시 □□구 ★★동에 있는 ◎◎운수 주식회사 등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으며, 1999. 5. 10.경부터 2004. 12. 31.경까지 사이에는 ♧♧시 □□구 ◆◆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피씨방 영업을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인 양◐◐가 2006. 8. 16.경 원고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도, 이 사건 토지가 공한지였는데, 자신이 2003.부터 잡초를 제거하고 이를 무단 경작하여 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 스스로 제1심 변론준비기일에, 2001.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거의 짓지 못하였다고 자인한 점, ② 성토 높이에 관하여, 원고가 2007. 7. 9.자 ‘답변서’에서 ‘50cm 미만’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08. 1. 2.자 항소이유서에서는 ‘10cm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1)항에서든 증거 내지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