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보고 과세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보고 과세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귀속 종합소득세 금 1,466,388,96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89,140,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구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