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의 상가의 분양사업이 같은 건물내 8,9층에 영화관을 유치하는 데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효과에 불과하므로 영화관 시설공사비는 1,2층 상가분양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1,2층의 상가의 분양사업이 같은 건물내 8,9층에 영화관을 유치하는 데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효과에 불과하므로 영화관 시설공사비는 1,2층 상가분양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세 5,440,560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79,835,370원(소장에 기재된 ‘1,435,131,994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8,870,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이른바 ○○빌딩에서는 건물의 주된 용도나 주 입점업체의 지명도, 선전 효과 등이 전체 상가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사건 건물에서는 ○○○필름의 영화관이 핵심적인 영업점이고 다른 점포들은 영화관의 브랜드 효과를 기대하며 영화관의 흥행 여부가 다른 점포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 사건 건물 중 1, 2층 상가의 분양사업은 영화관의 유치 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 있어서 8, 9층 영화관 시설공사비 4,463,126,000원은 1, 2층 상가분양사업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김○식과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김○식과 ○덕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몇 단계로 나누어 취득했을 뿐이고,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위 2,071,331,500원은 위와 같이 원고가 김○식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몇 단계로 나누어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이거나 인수한 채무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1) 영화관 시설공사비 4,463,126,000원은 1, 2층 상가분양사업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 중 1, 2층 상가의 분양사업이 8, 9층에 영화관을 유치하는 데에 그 성패가 달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건물의 8, 9층에 영화관이 들어오는데 따른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효과에 불과하므로, 영화관 시설공사비는 영화관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영화관 시설공사비가 이 사건 건물 중 1, 2층 상가의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영화관 시설공사비 4,463,126,000원은 이 사건 건물 중 1, 2층 상가 분양사업의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2,071,331,500원은 원고가 김○식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몇 단계로 나누어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이거나 인수한 채무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김○식과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김○식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몇 단계로 나누어 취득한 것게 불과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01. 5. 18. 김○식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덕건설의 지분을 인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50%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성○형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김○식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동업으로 시작했는데 김○식이 사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자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넘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1. 5. 18. 김○식과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원고가 2001. 5. 18. 김○식과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가 2001. 5. 21. 김○식에게 지급한 8억 원은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금이고, 원고가 위 2001. 7. 7.자 계약과 위 2001. 12. 19.자 계약에 따라 김○식에게 지급한 합계 9억 5천만 원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김○식에게 지급한 정산금이며, 원고가 위 2001. 12. 19.자 계약에 따라 인수한 분양대금 1,716,941,500원은 동업사업의 수익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돈은 원고가 김○식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몇 단계로 나누어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이거나 인수한 채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김○식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김○식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몇 단계로 나누어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10 (2007.09.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440,560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79,835,370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8,870,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중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35,131,994원’은 당초 원고가 신고한 세액 255,296,618원이 합산된 금액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신고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1,179,835,370원’이라는 점에서 이는 같은 금액의 오기로 보인다).
(1)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라 함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바, 이 사건 건물 중 1, 2층 상가 부분의 분양사업은 영화상영관의 유치 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 있었다는 점에서 8, 9층 영화관 시설공사비 4,463,126,000원은 1, 2층 상가분양사업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및 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인수대금 및 김◎◎이 이미 수령한 분양대금의 인수금액 1,716,941,500원 등 합계 2,902,441,000원 가운데 피고가 토지 취득원가로 인정한 831,110,000원{①원고가 ●●건설 지분의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양도차익 127,100,000원(500,000,000원 - 372,900,000원), ②김◎◎이 ●●건설과 공동으로 ◇◇◇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함에 있어서 부담한 출자금 200,000,000원, ③김◎◎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지분양도대금 629,000,000원 중 최초 출자금 200,000,000원으로 초과하는 429,000,000원, ④원고가 김◎◎의 채무를 인수하여 정◆◆에게 대위변제한 사채이자 40,000,000원, ⑤□□건설 토지공사비 3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71,331,000원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인 전 사업자에게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나 인수한 채무의 부담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예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산업개발은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3,729,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으로 체결하고 한국토지공사에 계약금으로 372,9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김◎◎ 및 ●●건설은 이 사건 토지상에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영화관 등을 신축하여 (임대)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김◎◎ 2억 원, ●●건설 3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마련하여 이를 ◇◇◇산업개발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였다.
(3) 원고는 2001. 5. 18. 김◎◎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건설의 지분을 인수하여 지분을 각자 50%로 하고 권리와 의무도 같은 비율로 분배하며, 기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대출금 26억 원에 대한 ●●건설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감◎◎과 원고는 2001. 5.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80,000,000원, 채무자 김◎◎으로 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융통한 대출금으로 한국토지공사에 미지급 토지대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김◎◎과 원고는 2001. 7. 5.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4) 원고의 남편인 조■■는 2001. 7. 7. 김◎◎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동인의 지분을 대금 4억 원에 양수하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동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함께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원고 및 조□□와 김◎◎ 사이에 계약의 이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김◎◎이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2001. 12. 19. 김◎◎과 사이에 동인에게 6억 원을 지급하고, 김◎◎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며,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김◎◎이 부담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를 하면서 이로써 기존의 계약을 대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김◎◎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1,716,941,500원을 인정하고 이를 그대로 안게 되었다.
(5) 한편, 김◎◎은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당시 주식회사 강△△필름(이하 ‘강△△필름’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축건물의 8, 9층에 들어설 영화상영관에 관하여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영화상영관으로의 시설비용은 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위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게 되자, 원고와 김◎◎은 2001. 7. 16.경 위 회사와 사이에 영화상영관 시설비용을 원고 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시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영화관 시설공사비로 4,463,126,000원을 지출하였다. 강△△필름과의 재계약 체결 후 상가 총분양가액이 20,071,865,000원에서 23,866,735,000원으로 3,794,870,000원 인상되었다.
(6) 원고는 2001. 12. 27. 건축주 명의를 종전의 원고 및 김◎◎에서 원고 단독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마쳤고, 2002. 9.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