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특정채권의 매입대금에는 특정채권의 액면원리금뿐 아니라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달리 과세특례의 대상을 채권액면원리금으로 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특정채권의 매입대금에는 특정채권의 액면원리금뿐 아니라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달리 과세특례의 대상을 채권액면원리금으로 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5.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939,689,470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1,827,359,0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1998.3.25>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
② 특정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명칭ㆍ채권을 상환받은 자ㆍ상환금액 및 상환일이 기재된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상환받은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확인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8.3.25>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