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사업장이 존재하여야 하고, 사업장소에 대한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는데 국내에 노드장비 및 통신사 수신기를 설치하여 부수적인 영업활동만을 수행한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국내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사업장이 존재하여야 하고, 사업장소에 대한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는데 국내에 노드장비 및 통신사 수신기를 설치하여 부수적인 영업활동만을 수행한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부과처분 명세표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명세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