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잔여공사를 하여주고 잔여공사부분이 포함된 대금상당액을 전부명령을 통하여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하도급 계약을 통하여 쟁점공사부분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가 잔여공사를 하여주고 잔여공사부분이 포함된 대금상당액을 전부명령을 통하여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하도급 계약을 통하여 쟁점공사부분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607,767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5,557,348원, 근로소득 원천세 13,085,21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4,15행 사이에 ‘그런데 원고는 2000. 11. 17.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금속, 창호, 유리 및 판넬공사를 공사기간 2000. 11. 17.부터 2000. 12. 10.까지, 공사대금 124,62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아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선급금으로 받은 액면금 3,560만원의 약속어음이 딱지어음으로 밝혀지면서 일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이후 자재는 ○○이 공급하고 노무비만을 ○○에게서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를 재개하였다. 하지만, ○○이 1,200만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다시 공사를 중단하였다.’를, 제19, 20행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은 앞서 ○○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던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가 잔여공사를 마무리하면 원고가 그동안 한 공사부분 일체에 대하여 대금을 7,000만원으로 하고 그 중 이미 ○○으로부터 지급받은 1,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800만원을 ○○이 이 사건 부대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서 우선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를, 제5쪽 ‘지급내역표’ 다음에 ‘원고는 위 지급액 중 2001. 6. 18. 지급받은 18,569,640원에 대하여만 상대방을 정하지 않고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를 각 추가하고, 제4쪽 제12, 13행의 ‘계약기한 내’를 ‘계약기간 내’로 이유 ‘2. 라. (1)’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에 대항 공사대금채권을 공사보증회사인 ○○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하여 편의상 ○○과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에 실제 그 대금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① 원고가 ○○과의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그 공사의 보증회사인 ○○과 사이에 이미 ○○과의 계약을 통하여 진행한 일정 부분과 향후 진행할 부분을 포함 공사대금 총액 7,000만원으로 정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위 계약에 따라 잔여공사를 하여주고, 위 잔여공사부분이 포함된 대금상당액을 전부명령을 통하여 수령한 점, ③ 원고의 위 7,000만원 중 18,569,640원을 그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기타매출로 신고하였을 뿐 나머지에 관하여 ○○에 대한 용역제공으로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별도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과의 2000. 12. 26.자 하도급 계약을 통하여 쟁점공사부분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공사계약이 이미 남선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형식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