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된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적법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26966 선고일 2008.07.01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음이 입증된 경우 등에는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8.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9,429,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부과처분의 경위
  •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 ○○구 ○○동 󰋪󰋪-󰋪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01.11.1. 원고가 △△△△△△의 총 발행주식 120,000주 중 5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의 아버지인 ◇◇◇은 2002. 11.22 부터 2003. 12. 10. 까지 △△△△△△의 대표이사였고, 원고는 2001.11.13.부터 2003.12.10 까지 △△△△△△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피고는 2004.8.15 원고가 아버지인 ◇◇◇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고, 다만 그 시가는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5,412원으로 하여 증여가액을 292,248,000원(=54,000주 × 5,412원)으로 산정한 후 증여세 59,429,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11.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5.7.26. 자 국세심판청구 또한 2006.5.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이 ○○○로부터 이사건 주식을 인수할 당시 ◇◇◇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이 임의로 원고 명의를 빌려 ◇◇◇ 대신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사건 주식을 ◇◇◇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을 7,000만원에 ○○○로부터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은 △△△△△△의 실제 양수대금 7,000만 원에서 원고에 지분에 해당하는 31,500,000원(7,000만원 × 54,000주/ 120,000주)이 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은 1998.3.27. 건설업(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해 자본금 6억원[발행주식 총수 120,000주(비상장 주식), 1주당 가액 5,000원]으로 설립되었다.

(2) ◇◇◇은 2001.10.30 ○○○와 사이에 △△△△△△에 대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의하면, 양도대금은 7,000만원이며, 그 중 2,000만원은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는 위 양도양수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3) 원고는 ◇◇◇의 요구에 의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에게 건네주었고, ◇◇◇은 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원고를 남양건설의 주주로 등재하였다.

(4) △△△△△△의 2001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1. 11. 1.○○○는 42,000주, ◎◎◎은 36,000주, ◇◇◇은 24,000주, ▽▽▽은 18,000주를 1주당 가액 5,0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1. 11.경 남양건설사업의 주주는 원고(54,000주), ▼▼▼(18,000주), ●●●(18,000주), ◆◆(12,000주), ◀◀◀(18,000주)이다.

(5) △△△△△△의 대표이사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2001.11.13.부터 2002.11.22. 까지는 ▷▷▷이, 2002.11.22.부터 2003.12.10. 까지는 ◇◇◇이 대표이사를 각 역임하였고, 2003.12.10.부터 현재까지는 ▶▶▶가 대표이사이다.

(6) △△△△△△은 2001.12.31.에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로 1,282,150원을, 2002.3.30.에 2001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1,000만원을, 2002.5.7에 2001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21,964,540원을, 2002.7.10.에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296,520원을, 2002.8.6에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273,680원을, 2003.2.11에 2000 사업연도 귀속 부가가치세 1,736,700원을, 2003.7.21.에 2001 사업연도 귀속 부가가치세 3,658,850원을 각 납부하였다.

(7) 북□□세무서장은 2003.8.경 △△△△△△이 1999 사업연도에 209,000,000원 상당, 2000 사업연도에 174,988,000원 상당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에 대하여 1999 사업연도 법인세 53,102,087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73,963,423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8) 위와 같이 추가로 세금이 고지되자 ◇◇◇과 ▶▶▶가 ○○○의 행방을 찾았으나 ○○○는 2003.6.26. 주민등록이 무단천출로 인해 직권말소된 상태인 관계로 찾을 수가 없었고, ▶▶▶가 2003.12.10. 남양건설업을 인수하였다.

(9)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될 당시인 2001.11.1.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과 동일한 ‘◆◆ ◆◆구 ◆◆동 ▽▽▽-▽▽’였으나, 실제 거주지는 ‘◆◆ ◆◆구 ◆◆동 ▽▽▽▽-▽▽’ 이었다.

(10) 원고는 1996.2.1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97년 말경 ◇◇◇의 사업실패로 인해 ◇◇◇과 떨어져 살면서 △△△△△대학교 ▶▶▶과에 입학하여 △△△△.▽.▽▽. 졸업하였고, 대학재학 중인 △△△△.▽.▽. 육군에 입대하여 △△△△.▽.▽. 제대하였다.

(11) 원고는 ◇◇◇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증여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6.1.24.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고(2005가합17243호 판결),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5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9호증의1,2, 갑 10호증의 1,2. 갑 11호증, 갑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사‘구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데,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한편,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한 조세경감이 없거나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 7733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 외의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이 입증되고,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음이 입증된 경우 등에는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을 ○○○로부터 인수한 사람은 ◇◇◇인데, ◇◇◇은 처음부터 자신 대신에 원고를 주주로 등재하였고, ◇◇◇은 정작 △△△△△△의 주식을 자신 명의로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의 발행주식 총수 중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비율은 45%에 불과하고, 원고가 나머지 주주들인 ▶▶▶, ◎◎◎, ○○, ▽▽▽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은 1997.7.12.부터 같은 해 11. 12. 사이에 5회에 걸쳐 발생한 가계수표 부도로 인해 이 사건 주식 인수 당시까지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은 이 사건 주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은 이 사건 주식을 ○○○로부터 7,000만원에 인수하였는데 채무승계부분을 제외하면 실제로 교부된 금액은 2,000만원에 불과하고,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문제로 세금이 부과되자 별다른 대가의 수수 없이 ▶▶▶에게 △△△△△△의 경영권을 양도한 점 들에 비추어 △△△△△△의 명목상 자본금과 달리 위 회사 주식의 가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를 원고 명의로 등재한 후 사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을 실제로 경영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목적은 원고에 대한 재산분배 차원이 아니라 △△△△△△의 경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인수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 대신에 아들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고, ◇◇◇이 주주의 명의를 본인 명의로 등재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등재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세금감면 등의 효과가 생기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주주명의를 원고로 함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홍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 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소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가목의 규정을 전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재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저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접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