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대표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개인재산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라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쟁점 교회에 귀속한다고 보고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정당함
교회의 대표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개인재산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라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쟁점 교회에 귀속한다고 보고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정당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363,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는,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한 승인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체제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과세관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승인을 받은 교회에게는 비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에게는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실체에 대하여 형평에 맞지 않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공평과세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은 조세법의 특성상 과세되는 조세의 종류 및 과세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조세법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규정이어서(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한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과세와 비과세가 결정되는 것이 공평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교회의 재산은 민법상 총유로서 교회 구성원의 소유이고 교회는 비영리단체로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음에도 원고 교회의 부동산처분수입이 원고교회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교회의 대표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개인재산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라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 교회에 귀속한다고 보고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끝으로 원고는, 원고 교회가 1980. 4. 5.부터 비과세 요건에 준하여 00세무서에 코드번호 89번으로 등록했고 00세무서도 원고를 공익법인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 이전에는 고유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해 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습헌법 또는 관습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할세무서에 코드번호 89번으로 등록한 단체의 경우 고유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관습헌법이나 관습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5278 (2008.06.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려 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구합2016 (2007.8.30.)]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6.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363,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원고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소정의‘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을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6.29. 서울특별시장에게 법인설립등록을 마친 재단법인 ○○○○교회장로회 총회유지재단 소속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의사결정을 하며, 재정 및 재산은 전 교인의 총유 재산으로 하도 ㅣ그 관리는 담임목사가 관리·감독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1983.3.1. 피고에게 거주자로서 사업자등록 (139-89-00642)을 마쳤다가 2005.7.4. 폐업하면서 같은 날 개업일을 2000.1.1.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어 고유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어 고유의 사업자등록 번호(131-82-10147)를 교부받았을 뿐(갑 3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단체로서 등록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바도 없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사 원고가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취지는 설립에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요하는 경우에 그 허가나 인가를 받은 사단을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데에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처럼 설립에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 하지를 받지 않더라도 이를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는 설립 허가의 필요여부를 떠나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원고는 또한 원고 교회가 종료활동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교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들은 각 교회 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3.1.19. 선고 91다 1226 판결 참조), 이러한 교회가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본다면, 교회재산인 부동산이 교인의 총유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의 단독소유가 된다는 결과가 되어 그 자체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소유관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 교회가 법인격 없는 사단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원고를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등록된 사단도 아니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원고의 비과세관행 주장에 대한 판다 원고는, 과세당국이 교회 등 종교단체에 대하여 설립허가 또는 설립등기여부와 관계없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가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 선고 94누6574판결 등 참조), 갑 5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