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전체용역을 공급함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전체용역을 공급함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1.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985,900원의 부과처분 중 16,794,8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15분하여 그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985,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원고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한 여행용역 중 항공용역은 항공사가, 숙박용역은 현지의 호텔업자가, 관광안내용역은 현지의 관광안내업자가 직접 여행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과 관련된 모든 책임도 위 항공사 등이 부담하였으며, 원고는 단지 위 항공사 등과 여행객의 중간에서 그 용역의 공급을 알선, 중개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항공용역 등이 포함된 여행용역 전부를 원고가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1계약에 따른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거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제1계약에 대한 부분 (가) 갑 제2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고등학교와의사이에 중국 북경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학생 325명, 인솔교사 15명에 대한 제1계약을 체결하면서 1인당 여행경비는 435,000원(비자비, 인청공항세, 현지공항세, 여행자보험, 관광진흥기금, 가이드팁 포함), 교통수단은 중국 국제항공 일반석, 숙박시설은 북경 순이호텔, 음식점은 일정표에 기재된 음식점으로 하되, 위 계약은 항공기 사정이나 현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고 그 밖의 사항은 국외 여행 표준약관을 준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계약에서 준용하기로 한 국외여행약관(갑제2호증) 제8조에 의하면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제1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등학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① 원고는 ○○고등학교와의 사이에 항공권, 숙박, 음식점 등의 여행용역 제공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여행용역 제공 과정에서 여행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점,② 원고가 제1계약 체결 시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거나 원고와 ○○고등학교 사이에 추후 경비지출에 따른 정산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1계약 체결경위, 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북경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그 책임하에 ○○고등학교에 항공권, 숙박, 음식점 등의 여행용역 일체를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하여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1계약에 따라 수령한 금액 전부를 원고의 매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 공급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일반 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 4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제1계약의 성격, 그 내용, 그에 따른 용역제공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계약에 따라 ○○고등학교에 제공한 여행용역은 전체적으로‘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거래라 할 수 없다(원고가 제1계약에 따라 제공한 여행용역은 하나의 포괄적인 여행상품이므로 이를 항행용역, 숙박용역, 음식제공용역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제2계약에 대한 부분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고등학교와 사이에 학생 81명, 인솔교사 4명에 대한 제주 왕복 항공권(2004.10.4. 및 같은 해 10.6.자)을 왕복공항세를 포함하여 1인당 125,440원(인솔교사에 대한 항공권은 무료)에 발급 대행하여 주기로 하는 제1계약을 체결하면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항공에 문제가 생길 경우 쌍방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며, 항공사측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책임지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항공에 10,035,200원을 지급하여 항공권을 발급받아 주었고 ○○고등학교로부터 10,160,6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2계약의체결경위, 그 내용,이에 라 원고가 제공한 용역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기획여행용역을 제공하였다기보다는 ○○고등학교로부터 항공권 발급만을 대행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아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제2계약에 따라 ○○고등학교로부터 수령한 금액 전부를 원고의 매출로 볼 것이 아니라 위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125,440원(위 10,160,640원 - 위 10,035,200원)만을 원고의 매출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정당한 세액 당초 피고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제1,2계약에 다른 원고의 매출액 총 151,535,640원에서 원고가 제2계약에 따라 ○○고등학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없는 10,035,200원(위 10,160,640원 - 위 125,440원)을 제외한 매출액 141,500,440원(위 151,535,640원 - 위 10,035,200원)을 기초로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세액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6,794,81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봐,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