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도용으로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25178 선고일 2008.10.28

원고의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장에 매출소득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 진 바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면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관한 입증이 없어 기각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5.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49,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2째줄의“위 기간동안”을 “2003.5.15.부터 같은 해 12.29.까지 사이에”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8123 (2007.08.31)]

주 문

1.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5.5.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49,82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5.4.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413,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6.12부터 2003.12.29 까지 ■■구 ○○동 938-22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05.5.6 원고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카드매출소득 27,743,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49,8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05.4.4 같은 이유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413,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2005.4.12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다음, 이에 관하여 2005.7.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호증, 제2호증의 1,2제4호증, 을나 제1호증, 제2호증의 1,2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 가.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현금카드와 입금통장을 관리하던 ◇◇◇가 원고 모르게 카드할인(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매출한 것처럼 함으로써 실제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 발생소득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누락된 매출액에 상당한 소득의 귀속자는 원고가 아닌 ◇◇◇이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 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05.4.1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7.15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 다.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는 2004.5.15 원고에게 2004.5.30 까지 8,407,3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소○○호로 ◇◇◇를 상대로 2004.5.15자 부가가치세 부담약정 등을 근거로 8,603,18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 바, 위 법원은 2004.8.18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5.7.28 ◇◇◇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는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가 원고 운영의 단란주점의 매출금 중 월 20%씩을 세금을 내는데 사용하였다며 위 기간동안 9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 및 ◇◇◇가 원고로부터 통장과 직불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카드단말기를 취급하던 ▩▩▩에게 8,000만원에 매도하였고, ▩▩▩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 매출이 과다하게 나오도록 하였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2007.7.5 ◇◇◇의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와 ▩▩▩의 여신전문금용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6, 제5호증, 제7호증의 1내지5, 제8호 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

(2)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 13894 판결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원고의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장에 매출소득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매출누락분 소득이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루어진 가공의 것이어서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와 원고 사이에 내부적 세금 부담의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