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결정문), 갑 제2호증의 1내지 3(각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갑 제3호증(정리절차개시결정), 갑 제4호증(정리계획인가결정), 을 제1, 2, 3, 4, 5, 6, 7호증의 1, 2(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을 제1, 2, 3, 5, 6, 7호증의 3[각 소득금액조정합계표(1)], 4[각 조사서(4-1)], 5[각 소득금액조정합계표(2)], 6[각 조사서(4-2)], 을 제1, 2, 5, 6, 7호증의 7(각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을 제1, 2, 5, 6, 7호증의 8 및 을 제3호증의 7[각 가산세액계산서(1)], 을 제1, 2, 5, 7호증의 9 및 을 제3호증의 8(각 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계산서), 을 제1, 2호증의 10 및 을 제3, 6호증의 9[각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제1, 2호증의 12 및 을 제3, 6호증의 11, 을 제7호증의 10[각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의료기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지방법원으로부터 2002.3.8.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2002.11.28.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04.9.20. ▽▽▽, 2002.3.8. ▼▼▼가 각 위 법원으로부터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06.6.1.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나. 이 사건의 처분 경위 ⑴ 원고의 법인세 신고 내용 원고는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금13,397,663,528원, 총부담세액을 금 2,559,674,173원으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금23,432,422,777원, 총부담세액을 금4,565,162,476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금43,152,677,633원, 총부담세액을 금3,004,938,681원으로 신고하였는바, 각 해당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산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원고는 199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1999.12.21. 미국회사인 ○○○○○○ MEDIA SERVICES USA, INC(이하 ‘○○○미디어’라 한다)에게 ◇◇◇ 외 15개 업체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 금4,635,838,633원과 받을어음 금1,175,244,500원, 합계 금5,811,083,133원 상당의 채권을 금2,320,000,000원 상당의 Trade Credit(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할 때 일정비율로 현금과 섞어 결제할 수 있는 일종의 할인권 이하 “T/C”라 한다)를 수취하는 대가로 양도하고 그 차액 중 금3,480,000,000원을 1999 사업연도의 매출채권 매각손으로 손금산입 처리하였다. ㈏ 원고는 2000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① 2000.6.30. ●●●에게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캐피탈(이하 ○○캐피탈이라고 한다) 발행 주식 740,000주(액면가 금3,7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금1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금3,600,000,000원을 투자자산매각손실로, ② 2000.12.29. ○○○인터내셔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인터내셔날이라고 한다)에게 ○○캐피탈이 1998.12.29. 발행한 회사채 금20,000,000,000원(이하 제1회사채라고 한다), 주식회사 △△△코리아에 대한 대여금 채권 금10,931,213,945원, 받을어음 금90,000,000원을 2억원 상당의 T/C를 수취하는 대가로 양도하고 그 차액 원 중 금19,913,309,879원은 투자자산매각손실로, 금10,886,785,841원은 매출채권매각손실로, ③ 2000.12.29. 주식회사 ■■■■인베스트먼트(이하 ■■■■라고 한다)에게 ○○캐피탈이 1999.8.24. 발행한 회사채 금20,000,000,000원(이하 제2회사채라고 한다), ★★의료기 주식회사 외 국내외 28개 업체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 금7,469,755,882원(국내외상매출금 금1,699,055,744원, 해외외상매출금 금620,182,782원, 해외미수금 금5,150,517,356원, 이하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이라 한다), 받을 어음 금77,000,000원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100,000,000원 상당의 T/C를 받기로 하는 자산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 중 금19,863,998,180원은 투자자산 매각손실로, 금7,505,785,420원은 매출채권 매각손실로 각 손금산입 처리하였다. ㈐ 원고는 ○○캐피탈로부터 1998.12.29. 제1회사채, 1999.8.24. 제2회사채 각 금20,000,000,000원을 인수한 후, 1999 사업연도 이후 제2회사채 보유기간 동안의 수입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고, 제1, 2회사채 관련 이자를 손금으로 처리하였고, 국내판매회사에게 의료기 등을 매출하고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을 일률적으로 연장해 주면서 특수관계자에 대하여는 관계회사대여금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 원고는 1999 사업연도 이후 해외판매자회사에 의료기기 등을 D/A조건(어음인수서류인도조건, 수출업자가 선적완료 후 수출서류를 근거로 수출대금 상당의 화환어음을 발행한 후 선적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국내은행에 할인하고, 국내 수출상거래은행은 수입상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업자에게 화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업자가 위 환환어음을 인수하는 조선으로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수입상은 화환어음의 만기에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수출하였는바, 해외판매자회사가 D/A 만기일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출상거래은행에게 D/A대금을 상환하거나 만기연장을 하고, 물품대금인 D/A대금은 해외미수금으로, D/A만기연장에 따른 연장이자 및 연체수수료는 미수금기타 계정으로 각 회계처리하였다. ㈒ 원고는 1999.4.6. 한국◈◈◈◈연구재단(이하 ◈◈◈◈연구재단이라 한다)에게 의료장비 금1,707,300,000원 상당과 현금 금500,000,000원, 2000.2.3. 현금 금400,000,000원을 기부하였고, 2000.6.29. 한국○○▣▣▣▣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게 금5,020,000,000원을 기부하고 이를 각 해당사업연도에 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⑵ 피고의 세무조사 및 법인세 증액경정처분 피고는 원고의 부도로 2002.3.8.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법인세 긴급조사를 한 후, 2002.6.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금22,428,238,731원, 총부담세액을 금5,574,530,551원, 차감고지세액을 금2,898,691,051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금102,508,630,351원, 총부담세액을 금38,642,998,541원, 차감고지세액을 금34,077,561,390원, 200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금65,360,088,836원, 총부담세액을 금11,387,436,570원, 차감고지세액을 금8,380,060,633원으로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주식 및 제1, 2회사채를 포함한 각종 채권의 양도는 부실채권을 손금처리하기 위한 가장거래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각 거래와 관련하여 손금처리한 비용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캐피탈 발행의 제1, 2 회사채를 취득한 것과 위 나의 ⑶항 기재와 같이 국내자회사에게 받을어음의 지급기일을 일률적으로 연장해주고 이를 관계회사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므로, 관련지급이자로 1999 사업연도에 금1,612,128,195원, 2000 사업연도에 금5,221,388,070원, 2001 사업연도에 금6,679,977,107원은 각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인정이자로 1999 사업연도 금414,367,560원, 2000 사업연도 금5,832,547,638원, 2001 사업연도 금7,987,245,565원은 각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다만, 피고는 제1회사채에 대하여는 적정한 이자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 원고가 해외판매자회사에 의료기기 등을 D/A거래조건으로 수출하고 해외판매자회사가 결제하지 못한 D/A대금 및 D/A만기 연장이자, 연체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장기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그 실질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므로, 관련지급이자로 1999 사업연도 금1,097,383,461원, 2000 사업연도 금2,104,344,098원, 2001 사업연도 금4,956,823,720원을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인정이자로 1999 사업연도 금1,284,574,126원, 2000 사업연도 금1,929,679,167원, 2001 사업연도 금3,161,472,495원을 각 익금산입되어야 한다. ㈑ 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타 부인분을 포함하여 1999 사업연도 금2,249,420,000원, 2000 사업연도 금5,498,322,500원을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소멸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1999 사업연도 금1,796,107,559원, 2000 사업연도 금 4,553,975,897원을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과소신고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⑶ 국세심판원의 결정 및 이에 따른 피고의 감액경정처분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02.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6.25. 국세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국세심판원은 2004.7.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04.9.30.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의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금14,015,977,994원, 총부담세액을 금2,863,307,729원, 차감고지세액을 -금2,837,345,36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금60,311,362,810원, 총부담세액을 금19,041,225,590원, 차감고지세액을 -금19,601,772,75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금49,099,932,636원, 총부담세액을 금5,019,241,791원, 차감고지세액을 -금6,368,194,77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1999 사업연도 귀속 금201,972,212원, 2000 사업연도 귀속 금14,957,870,763원, 2001 사업연도 귀속 금2,011,865,854원만이 남게 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잔존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와 ○○○미디어 내지 ○○○인터내셔날과의 거래는 이를 부실채권을 손금처리하기 위한 가장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거래로 인한 손실은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원고와 ■■■■ 사이의 거래는 가장거래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가 ■■■■에 매각한 국내외매출채권 금7,469,755,882원 중 매출채권 금1,455,201,744원 및 해외미수금채권 금4,926,121,075원은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되어야 하나, 1999 사업연도 소멸시효완성분 금176,303,729원, 2000 사업연도 소멸시효 완성분 금154,846,574원, 2001 사업연도 소멸시효완성분 금299,396,281원은 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경정청구기한의 경과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원고가 국내자회사에게 의료기를 판매하고 수취한 받을어음의 만기를 연장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캐피탈 발행의 제1회사채는 2000.12.29. ○○○인터내셔날에 양도되었으므로 그 때부터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원고가 국내 수출상거래은행에 D/A대금(원고가 미수금기타계정에 계상한 D/A만기연장이자 및 연체수수료는 제외)을 상환하고 이를 장기간 해외자회사에게 회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매출채권의 만기연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외자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만기를 연장한 행위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미수금 기타 계정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금융시장 실세금리로 재계산하여야 한다(국세심판원은 원고가 미수금기타계정에 계상한 D/A 연장에 따른 연장이자 내지 연체수수료 대해서는 해외자회사가 D/A 환어음을 제때에 결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외자회사가 부담할 비용으로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고, 원고가 이를 대납하고 이를 장기간 회수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와 같다는 이유로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지정기부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을 손금부인함에 따라 소멸되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상당액을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