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알루미늄 섀시 및 바이오세라믹 욕조 설치공사는 주거용 건물공급과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베란다 알루미늄 섀시 및 바이오세라믹 욕조 설치공사는 주거용 건물공급과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192 (2007.08.29) 판시사항】
(1)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은 최종소비자인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베란다 알루미늄 섀시 등을 제작․설치해 주는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 또는 제9호 소정의 주거용 건물공급업 내지 이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하여 원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4년 1기분 및 2기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2004.1.1.부터 시행된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3579 (2008.05.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