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잔여세대를 부득이 매도하였던 것은 결원이 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조합원의 가입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새로운 조합원이 부담할 금액도 산정내역이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인 수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잔여세대를 부득이 매도하였던 것은 결원이 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조합원의 가입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새로운 조합원이 부담할 금액도 산정내역이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인 수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제1기분 10,168,200원, 2002. 제2기분 186,741,85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등 조합원들은 동호인 모임으로 위 조합을 결성하였다가 조합원 중 이○○, 유○○가 2000. 12.경 탈퇴를 함에 따라 새로운 조합원을 구하였으나 당시는 IMF사태 직후이고 부동산시장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이어서 조합원을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결원된 조합원들의 분담금 상당액을 차용하여 조달하고 나머지 조합원들 만으로 신축사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2002. 6.경 및 8.경에 이르러서야 강○○, 이□□에게 101호 및 202호를 매도하게 된 점, ② 위 매매가액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850,000,000원에, 이미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상당액, 추가공사비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부담금, 그때까지의 지가 상승분을 합한 금액에 상당한 12억원으로 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산정내역이 불합리하거나 과다하게 수익을 산정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다만, 지가상승분 산정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850,000,000원 중 토지 매입액 만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그 액수는 7,000만원(위 분양가액 12억원 중 지가상승분 상당액 134,210,516원 x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에 소요될 비용총액 157억원 중 토지구입비 80억 2,500만원이 차지하는 비율 51% = 68,601,24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조합원들이 위 101호 및 202호를 매도하기 위하여 다른 세대에 비하여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여원을 추가로 투자한 부분을 참작한다}, ③ 원고 등 조합원들이 위 101호 및 202호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음부터 사업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할 의도였다면 매입세액을 신고하여 세제상 혜택을 받으려고 하였을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조합원들이 처음부터 허수의 조합원들을 참여시켰다가 잔여세대를 발생시켜 이를 매매하여 수익을 남겼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잔여세대를 부득이 매도하였던 것은 결원이 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조합원의 가입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고, 이에 더하여, 원고 등 조합원들이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이 사건 빌라를 판매했다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행위가 1과세 기간 동안 2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조합원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5. 생략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생략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