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동호인 주택 회원탈퇴에 따른 대체 회원가입 행위를 주택분양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24762 선고일 2008.05.23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잔여세대를 부득이 매도하였던 것은 결원이 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조합원의 가입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새로운 조합원이 부담할 금액도 산정내역이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인 수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제1기분 10,168,200원, 2002. 제2기분 186,741,85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 등 17명은 2000. 5.경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서울 ○○구 ○○동 XXX-XX 외 5필지 2,083.3㎡를 8,025,000,000원에 매입하여 그 지상에 빌라 18세대(조합원 홍○○가 2채를 배정받아 18세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공사비 7,455,000,000원(이후 86억원으로 증액되었다)에 건축하기로 하였다.
  • 나. 조합원들은 1세대당 분양면적 244.68㎡(대지면적 118.3㎡)에 분담금 850,000,000원으로 정하고, 공사완료후 정산하기로 하며, 계약금은 350,000,000원, 중도금은 10회에 걸쳐 2000. 10. 20.부터 2002. 4. 20.까지 2개월 마다 매달 20.에 납부하되, 연체이자는 연 13%의 비율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다. 그런데 이 사건 빌라 중 101호와 202호(이하 101호 또는 202호라 한다)를 배정받은 조합원 이○○과 유○○가 2000. 12.경 위 조합을 각 탈퇴하였다.
  • 라. 이○○과 유○○의 조합 탈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조합원들(이하 원고 등 조합원들이라 한다)이 101호와 202호에 대한 권리를 지분 형태로 보유하다가 이○○과 유○○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형식으로 2002. 6. 27. 강○○에게, 2002. 8. 20. 이□□에게 101호와 202호에 대한 권리를 각 양도하였다. 한편 원고 등 조합원들은 위 101호 및 202호를 처분하기 위하여 다른 세대 보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 마. 위 101호 및 202호의 분양권 양도금액은 각 12억원으로, ① 분양원가 850,000,000원, ② 이자상당액 128,904,984원{계약금 350,000,000원에 대한 이자상당액 76,865,753원(350,000,000원 x 12%/365일 x 668일) +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52,039,231원}, ③ 추가공사비 87,000,000원{1,145,000,000원(8,600,000,000원 - 7,455,0000,000원)을 17세대(1101호는 분양시부터 분양면적, 조망권 등을 고려하여 추가부담 없이 분양원가를 1,250,000,000원으로 확정함)로 나누면, 1세대 당 약 6700만원씩 부담하게 되나 추가로 소요될 공사비 2천만원을 포함함)}, ④ 지가상승분 134,210,526원{850,000,000원 x 1,540,000원/1,330,000원(공시지가 상승분) - 850,000,000원}, 합계액 1,200,115,510원(① + ② + ③ + ④)을 기초로 분양가액을 산정한 것이었다.
  • 바. 그러나 강○○과 이□□은 2002. 11. 20. 개최된 동호인 빌라건축의 건축주 명의취소 및 변경 건에 관한 결의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등 조합원들이 개최한 2003. 4. 13.의 ○○○○○동호인총회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등 조합원들과 달리 이 사건 빌라 완공 이후의 정산 과정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 사. 원고 등 조합원들은 2003. 4. 13. 건축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가분에 대한 분담액 등을 결의함에 있어 강○○과 이□□을 제외한 원고 등 조합원들만이 이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 아. 피고는 2006. 1. 12. 원고 등 조합원들이 강○○과 이□□에게 101호와 202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것이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등 조합원들에게 2002. 제1기분 10,168,2000원, 2002. 제2기분 278,813,49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2006. 12. 27.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원고 등 조합원들에 대한 2002.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 사건 빌라 1101호의 양도와 관련된 부분이 2007. 1. 31. 취소되었는데, 위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2002.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6,741,850원과 2002.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 조합원들은 이○○과 유○○가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강○○과 이□□을 새로운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이지 101호와 202호를 그들에게 분양 내지 판매한 것이 아니며, 설령 이를 부동산판매라고 보더라도 이는 수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탈퇴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부동산판매 사업자로서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등 조합원들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조합원 가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 등 조합원들이 강○○과 이□□에게 101호와 202호를, 실제 발생되었거나 앞으로 발생될 공사원가와 무관하게 각 12억 원이라는 확정된 가격에 양도하였으며, 강○○과 이□□이 주택조합원으로서의 본질적인 권리‧의무인 이 사건 빌라 완공 이후의 정산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강○○과 이□□이 조합원 총회 등에 참석하거나 조합의 결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건축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가분도 분담한 사실이 없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한 흔적이 전혀 없고, 조합원으로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제외된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 등 조합원들이 강○○과 이□□에게 101호와 202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행위는 강○○과 이□□을 조합원으로 추가 가입시킨 것이라기 보다는 그들에게 101호와 202호를 분양 내지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다. 원고 등 조합원들이 부가가치세 부과요건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칭하는 한편 그러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10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등 조합원들의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부과요건인 부동산신축판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등 조합원들은 동호인 모임으로 위 조합을 결성하였다가 조합원 중 이○○, 유○○가 2000. 12.경 탈퇴를 함에 따라 새로운 조합원을 구하였으나 당시는 IMF사태 직후이고 부동산시장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이어서 조합원을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결원된 조합원들의 분담금 상당액을 차용하여 조달하고 나머지 조합원들 만으로 신축사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2002. 6.경 및 8.경에 이르러서야 강○○, 이□□에게 101호 및 202호를 매도하게 된 점, ② 위 매매가액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850,000,000원에, 이미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상당액, 추가공사비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부담금, 그때까지의 지가 상승분을 합한 금액에 상당한 12억원으로 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산정내역이 불합리하거나 과다하게 수익을 산정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다만, 지가상승분 산정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850,000,000원 중 토지 매입액 만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그 액수는 7,000만원(위 분양가액 12억원 중 지가상승분 상당액 134,210,516원 x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에 소요될 비용총액 157억원 중 토지구입비 80억 2,500만원이 차지하는 비율 51% = 68,601,24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조합원들이 위 101호 및 202호를 매도하기 위하여 다른 세대에 비하여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여원을 추가로 투자한 부분을 참작한다}, ③ 원고 등 조합원들이 위 101호 및 202호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음부터 사업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할 의도였다면 매입세액을 신고하여 세제상 혜택을 받으려고 하였을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조합원들이 처음부터 허수의 조합원들을 참여시켰다가 잔여세대를 발생시켜 이를 매매하여 수익을 남겼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잔여세대를 부득이 매도하였던 것은 결원이 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조합원의 가입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고, 이에 더하여, 원고 등 조합원들이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이 사건 빌라를 판매했다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행위가 1과세 기간 동안 2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조합원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 라. 따라서 피고가 200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제1기분 10,168,200원, 2002. 제2기분 186,741,85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원고 등 조합원들에게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5. 생략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

  • 다. 7.~1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생략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