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는 송달받아야 할 원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함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는 송달받아야 할 원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625 (2007.08.17)]
피고가 2006.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2,898,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2006. 1. 3. 등기우편으로 원고 주소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발송되었고, 집배원 ○○○가 2006. 1. 5. 원고가 아닌 ○○○(배달조회상 ‘수령인 ○○○님-등기대리인’이라 기재됨)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배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먼저 위 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배당 당시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이었는지 관하여는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6. 1. 5. 당시 위 ○○○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가사 위 ○○○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명시적으로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② 원고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와 같은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온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통상 등기우편물의 경우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신 수령하게 하는 경우는 없고,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데 본인 부재시에는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려고 하였으나 본인이 부재 중이어서 그냥 돌아가니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직법 찾아가라”는 취지의 메모를 아파트 관리실 또는 경비실에 남겨두고, 집배원의 휴대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화 같은 메모가 남겨져 있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등기우편물 열람장 사본상 원고는 2006.3. 16.과 2006. 3. 19. 택배와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후 우편물수령자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2006. 1. 5.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