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24359 선고일 2008.03.26

매출은 영세율로 매입은 10% 과세용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원고 역시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2.자로 원고에게 한 2000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41,28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