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8년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만으로는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는 추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함.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8년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만으로는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는 추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3,487,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쉽사리 믿기 어렵고”를 “믿기 어렵고,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6988 (2007.08.16) 판시사항】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