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계좌로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고서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것을 가리켜 원고가 사외유출된 돈을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개인계좌로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고서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것을 가리켜 원고가 사외유출된 돈을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12. 19.자(‘2003. 12. 22.자’의 오기로 보인다.) 2001 사업연도 법인세 545,279,119원의 부과처분 중 166,017,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1년 귀속분 편○○의 상여소득 912,884,89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05. 5. 21.자 2002년 귀속분 편○○의 상여소득 100,848,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12. 19.자(‘2003. 12. 22.자’의 오기로 보인다.) 2001 사업연도 법인세 545,279,119원의 부과처분 중 200,841,00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1년 귀속분 편○○의 상여소득 912,884,89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05. 5. 21.자 2002년 귀속분 편○○의 상여소득 100,848,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원고가 위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한 데 대하여 제1심은 위 545,279,119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510,455,7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의 범위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0,841,001원{= 원고가 당초부터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166,017,630원 +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취소된 34,823,371원(대물변제한 상가분 추가공사대금의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안분・귀속분과 설계비 1억 원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및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이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르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갑 제5 내지 11호증, 갑 제43호증, 을 제20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편○○은 이 사건 상가 중 매출신고 누락분의 분양대금을 수분양자들로부터 직접 개인계좌로 송금받았는데, 2001. 12. 19. 그 개인계좌에서 1,047,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원고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는 그날 위 법인계좌에서 955,015,206원을 출금하여 이를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편○○의 개인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회사 장부 및 대차대조표상 대표자로부터의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위 금액이 편○○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포함된 사실, 위와 같이 채권에 포함된 금액을 포함하여 2001. 12. 31.을 기준으로 한 편○○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2,430,369,186원에 이르렀는데, 그 뒤 편○○은 계속하여 채권을 변제받아 2005. 12.에는 채권액이 850,433,381원으로 줄어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경우 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개인계좌로 받은 매출신고 누락분 상가의 분양대금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고는, 편○○이 기업의 세무・회계 등을 잘 몰라서 아무런 나쁜 의도 없이 위 분양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았다가 이를 원고에게 다시 돌려주었던 것인데, 원고의 세무・회계장부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원고나 편○○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이를 편○○의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수긍하기 어렵다.).
(2) 또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보면, 편○○이 개인계좌로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고서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것을 가리켜 원고가 사외유출된 돈을 편○○으로부터 회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법인이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에 때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는 그 매출누락된 돈을 회수하고서 나아가 이를 익금에 산입・신고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참조) 원고는 편○○으로부터 입금 받은 뒤 돈을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3) 결국,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가운데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0,841,001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가 취소를 청구하지 아니한 166,017,630원 +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취소된 34,823,371원)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 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세체법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