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액 상당의 원고 소유 주식으로 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을 391,275,000원으로 평가하여 유상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채권채무액 상당의 원고 소유 주식으로 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을 391,275,000원으로 평가하여 유상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317,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8행의 “(=17,390주×22,590원)”을“(17,390주×22,500원)”으로, 제4쪽 제1행의 “이 사건 주식을 소외 회사에게”를 “이 사건 주식을”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5구단9852 (2007.08.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317,8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피고는, 한국○○○기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17,39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2002.6. 경 및 2002.10경.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에게 양도되었음에도 원고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가액은 391,275,000원(=17,390주×22,590원)으로, 취득가액은 8,695,000원(=17,390주×500원)으로 보고서 2004.7.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317,8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에 양도한 것을 사후에 알게 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광고대금으로 ○○○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는 ○○○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4) 따라서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유상양도하였거나 혹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6349 (2008.06.13)]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08. 6. 6.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