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무납부하고 있어 국고에 손실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무납부하고 있어 국고에 손실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000,000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40,530,000원’ 뒤에 ‘(매입세액 47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제4면 제6행의 ‘을8’ 뒤에 ‘을11’을 각 추가하고, 다.항과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05. 10. 14.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찰서에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후 2005. 11. 16.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출액을 부인하면서도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세액만을 감액하는 내용의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를 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1. 13. 원고의 위 경정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부터 제5행사이의 ()안 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다.(3)항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는, ○○○○와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후 ○○○○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못한 것일 뿐, 원고가 처음부터 ○○○○로 하여금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를 자료상으로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그 즉시 출금하여 ○○○○ 또는 그 대표자에게 모두 지급한 점, ② ○○○○의 대표이사인 현○○도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에 첨부된 문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의 대표이사가 ○○○○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④ 원고의 대표이사인 유○○과 ○○○○의 대표이사인 현○○가 동서지간인 점(을 제10호증의 1의 기재)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를 모두 믿기 어려우며,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준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816 (2007.08.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000,000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04. 1. 2. (주)○○○ 스쿨카드 현○○ 117-81-47957 서울 ○○포구 ○○동 3가 388 ○○빌딩 3층 220,000 22,000
2004. 2. 22. 190,000 19,000 합계 410,000 41,000 내역 (단위: 천원)
(2) 그러나, 피고는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1. 13. 이미 납부한 19,002,300원에 대하여는 환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원고는 ○쿨카드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위 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쿨카드가 회사 내부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위 돈을 회수해가고 계약이행을 보류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이 명백하다)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인 ○쿨카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밝혀졌음에도 ○쿨카드는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고에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서 거래상대방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준 피고의 신뢰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시켜서라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