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상대표자라 주장하지만 입증이 미흡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23974 선고일 2008.05.06

원고는 소외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감사로 다시 취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소외회사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61,9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경위
  • 가. 원고는 2002. 8. 22. 00 00구 00동 000-0에 본점을 두고 옥제품 및 침구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0000(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 나. 00세무서장은 2005. 5. 20. 이 사건 법인이 2003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0000. 주식회사 0000, 주식회사 0000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121,055,000원을 사외 유출시켰으며, 사외 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이 사건 법인이 무재산이라고 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다.
  • 다. 피고는 00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발송사실을 통보받은 후, 2006. 1.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61,96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김00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설립초기에는 김00이, 2003. 3. 20.부터 2004. 2.경까지는 이00가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각 경영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여00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 6 내지 8, 10, 12 내지 3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2. 12. 현재 및 2003. 12.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를 소유한 주주이고, 이00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실, 2004. 3. 25. 이 사건 법인의 명칭이 주식회사 0000으로 바뀌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뒤에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설립 이후부터 2004. 3. 25.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괴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화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857 (2007.08.16)]
주 문

1. 피고가 2006.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6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 가. 원고는 2002. 8. 22. 서울 00구 00동 000-0에 본점을 두고 옥제품 및 침구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00통상(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쳤다.
  • 나. 00세무서장은 2005. 5. 20. 이 사건 법인이 2003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00상사. 주식회사 00실업, 주식회사 00섬유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121,055,000원을 사외 유출시켰으며, 사외 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이 사건 법인이 무재산이라고 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다.
  • 다. 피고는 00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발송사실을 통보받은 후, 2006. 1. 10.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61,960원을 경정․고지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을1, 2(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김00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주었고 2003. 3. 20.부터 2004. 2.경까지는 이00가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을 뿐,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다,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의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8. 22.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사주인 김00의 부탁으로 월 1,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김00은 이 사건 법인의 소재지인 서울 00구 00도 000-0 000호에서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00통상의 사업을 경영하였고, 원고에게 위 약정금이나 원고가 임차한 사무실을 사용하면서도 사무실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3. 3. 8.경 김00에게 위 사무실 인도를 청구하였고, 2003. 3. 20. 김00으로부터 위 사무실을 인도받았다.

(2) 원고는 2003. 4.경 이00에게 이 사건 법인의 운영권과 대표이사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이00는 주주명의변경․임원변경등기 등 이 사건 법인의 양수절차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분 부가가치세 1기분 및 2기분을 신고하였다.

(3) 원고는 2004. 3. 25. 이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의 명칭은 주식회사 0000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1․2, 5-1․2, 8, 9-1, 을5, 6-1의 각 기재, 중인 0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아닌 이00만이 이 사건 법인의 유일한 실제 경영자였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경영하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사업소득이나 수익이 귀속되거나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