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감사로 다시 취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소외회사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음
원고는 소외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감사로 다시 취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소외회사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61,9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괴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화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피고가 2006.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6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다,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의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원고는 2002. 8. 22.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사주인 김00의 부탁으로 월 1,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김00은 이 사건 법인의 소재지인 서울 00구 00도 000-0 000호에서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00통상의 사업을 경영하였고, 원고에게 위 약정금이나 원고가 임차한 사무실을 사용하면서도 사무실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3. 3. 8.경 김00에게 위 사무실 인도를 청구하였고, 2003. 3. 20. 김00으로부터 위 사무실을 인도받았다.
(2) 원고는 2003. 4.경 이00에게 이 사건 법인의 운영권과 대표이사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이00는 주주명의변경․임원변경등기 등 이 사건 법인의 양수절차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분 부가가치세 1기분 및 2기분을 신고하였다.
(3) 원고는 2004. 3. 25. 이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의 명칭은 주식회사 0000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1․2, 5-1․2, 8, 9-1, 을5, 6-1의 각 기재, 중인 0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