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인출된 금원이 소외 회사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고,수출품임가공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다른 과세기간의 현금 거래가 피고로부터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경비로 인정됨
통장 인출된 금원이 소외 회사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고,수출품임가공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다른 과세기간의 현금 거래가 피고로부터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경비로 인정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종합소득세 192,443,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출품임가공계약서, 통장거래내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현금출납장(갑 제19호증: 원고가 행정심판 및 제1심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것이다)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통장거래내역 각 일자에 ①~④ 금액은 상품대금 선지급 명목으로, ⑤ 금액 및 ⑥ 금액 중 2,619,640원은 외상대금 결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현금출납장과 위 통장거래내역의 출금일과 일치하는데 반하여, 또 다른 출납장(을 제11호증: 피고가 항소심에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자 원고가 세무대리인이 보관하던 회계장부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피고가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각 일자에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위 통장거래내역의 출금일과 일치하지 않는다.
(3)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선급금 대체 명목으로 2001. 1. 30. 55,000,000원, 2001. 2. 28. 62,925,960원, 2001. 2. 28. 14,145,440원, 2001. 3. 20. 25,554,560원, 2001. 3. 30. 45,000,000원, 외상대금 결제 명목으로 2001. 4. 30. 50,000,000원, 2001. 5. 2. 2,619,640원을 지급한 것(합계 255,245,6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소외 회사의 장부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4) 원고는 위 통장거래내역 ②, ⑤ 금액에 대하여만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는 입금표를 제출하였고, 소외 회사와 사이에 1999년 2기 36,960,000원, 2000년 2기 14,850,000원의 현금거래가 있었으며 위 거래는 모두 피고로부터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이○해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는 해외 바이어로부터 의류를 주문받는 경우 ○○티엔디 주식회사 등에서 원사를 구입하여 소외 회사 등에 임가공을 주어 의류를 제작하게 한 후, 이를 납품받아 수출하였고, 자체적으로 의류 등의 임가공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는데, 원고의 2001. 1. 1.~2001. 3. 31.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총 수출액은 528,350,839원이고, 위 기간 중 원사구입비로 211,269,000원, 임가공료로 315,960,6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만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것으로 보고 이를 임가공료로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면, 위 기간 동안의 임가공료는 60,715,000원(=315,960,600원 - 255,245,600원)밖에 되지 않아 수출액 규모에 비하여는 임가공료가 너무 적게 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내지 제21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28, 갑 제24호증, 을 제4호증의 3, 을 제9호증 내지 제12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는대, 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원고의 회계장부와 소외 회사의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한 의류를 수출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한다면 당시 원고가 수출한 물량에 비하여 임가공료가 턱없이 적은 점, ②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전액에 대한 입금표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소외 회사와의 사이의 수출품임가공계약서 및 일부 금액에 관한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와의 임가공계약이 실제 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1999년 2기 및 2000년 2기에도 현금 거래가 있었는데 이는 피고로부터 정상거래로 인정받았고, 통장거래내역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출금내역거래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소외 회사가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현금출납장(갑 제19호증)과 피고가 제출한 현금출납장(을 제11호증)의 기재가 상이하며,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이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완전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이유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755 (2007.08.21)]
1. 피고가 200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종합소득세 192,443,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원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증명할자료로 제시한 수출품임가공계약서와 통장거래내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출품임가공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일자 공급가액(원) 계약일자 계약금액(원) 납품일자 일자 금액(원) 2001.1.30. 70,013,200 2001.1.2. 70,013,200 2001.1.8. 2001.1.10.
① 55,000,000 2001.1.27. 2001.2.9.
② 62,925,960 2001.2.28. 62,058,200 2001.2.1. 62,058,200 2001.2.7. 2001.2.17.
③ 39,700,000 2001.2.20. 2001.3.24.
④ 45,000,000 2001.3.20. 51,152,000 2001.3.2. 51,152,000 2001.3.10. 2001.4.30.
⑤ 50,000,000 2001.3.30. 72,022,200 2001.3.2. 72,022,200 2001.3.19. 2001.5.2.
⑥ 13,500,000 2001.3.27. 계 255,245,600 255,245,600 266,125,960 (2)원고의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각 통장거래내역 일자에 ①~④ 금액은 상품대금선지급 명목으로, ⑤ 금액 및 ⑥ 금액 중 2,619,640원은 외상대금 결제 명목으로 각 소외 회사에 지급된 것(합계 255,245,600원)으로 처리되어 있고, 소외 회사와 사이의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선급금 대체 명목으로 2001. 1. 30. 55,000,000원, 2001. 2. 28. 62,925,960원, 2001. 2. 28. 14,145,440원, 2001. 3. 20. 25,554,560원, 2001. 3. 30. 45,000,000원, 외상대금 결제 명목으로 2001. 4. 30. 50,000,000원, 2001. 5. 2. 2,619,640원을 지급한 것(합계 255,245,600원)으로 처리되어 있어 원고의 현금출납장 및 거래처 원장에는 원고가 위 통장거래내역 일시에 금원을 인출하여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한편 소외 회사의 장부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3) 원고는 위 통장거래내역 ②, ⑤ 금액에 대하여만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는 입금표를 제출하였고, 소외 회사와 사이에 1999년 2기 36,960,000원 2000년 2기 14,850,000원의 현금거래가 있었으나 위 거래는 모두 피고로부터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해외 바이어로부터 의류를 주문받는 경우 ○○티엔디 주식회사 등에서 원사를 구입하여 소외 회사 등에 임가공을 주어 의류를 제작하게 한 후, 이를 납품받아 수출하였고, 자체적으로 의류 등의 임가공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는데, 원고의 2001. 1. 1.~2001. 3. 31.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총 수출액은 528,350,839원이고, 위 기간 중 원사구입비로 211,269,000원, 임가공료로 315,960,6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만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것으로 보고 이를 임가공료로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면, 위 기간 동안의 임가공료로는 60,715,000원(315,960,600원-255,245,600원)밖에 되지 않아 수출액 규모에 비하여는 임가공료가 너무 적게 된다. [인정근거] 갑 2호증의 1 내지 10,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5, 갑 7, 8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9, 갑 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3, 갑 13호증의 1, 2, 갑 14호증의 1, 2, 갑 17호증 내지 21호증, 을 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비록 현금거래이기는 하나 원고의 현금출납장 및 거래처 원장에 원고의 통장거래내역 일자에 맞추어 각 해당 일자에 인출된 금원이 소외 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한 입금표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사이의 수출품임가공계약서 및 일부 금액에 관한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고, 소외회사의 대표자는 원고와의 임가공계약이 실제 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1999년 2기 및 2000년 2기에도 현금 거래가 있었는데 이는 피고로부터 정상거래로 인정받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한다면 당시 원고의 수출액에 비하여 임가공료가 턱없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소외 회사가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완전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이유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