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문상 확인된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기타 다른 사정만으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민사소송 판결문상 확인된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기타 다른 사정만으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4,008,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김○○의 증언 및 당심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로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자신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2006. 9. 20.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위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부재시 그에게 배달되는 특수우편물을 경비원이 수령, 보관하다가 그 입주자에게 전달하여 온 사실, 원고가 자신이 2006. 11. 13. 압류예고통지를 받고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 11.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자신이 압류예고통지를 받고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날이라고 주장하는 2006. 11. 13. 당일에 심사청구를 하였음에 비추어, 원고가 위 주장과 달리 2006. 11. 13.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2006. 11. 13. 이전에는 위 납세고지서를 전달받는 것 외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서, 원고가 위 경비원으로부터 위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았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66 (2007.08.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4,008,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대여원리금 약18억 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받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약 24억여원에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9, 증인 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합○○○○호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판결상 매매예약금액이 646,006,400원으로 되어 있고 또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4억 8,000만원이었던 만큼, 위 매매예약금액과 근저당채무액의 합계액인 1,126,006,4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였다거나 위 매매예약금액 등의 합계액이 위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액 10억 7,380만원(330.4㎡ × 325만 원)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위 1,126,006,4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 계 법 령 ■ 구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2.12.18>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2.12.18>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1.12.31>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취득당시으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