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를 판매할 면허가 없는 이상 원고는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에 관해서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를 판매한 것이 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면허취소 조건으로 정한“원고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때”에 해당됨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를 판매할 면허가 없는 이상 원고는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에 관해서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를 판매한 것이 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면허취소 조건으로 정한“원고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때”에 해당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3.3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에 의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거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 등의 제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07.4.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때인 2007.4.23.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제기 시에는 위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8.7.17.에는 위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가정용 주류를 판매할 면허만을 갖고 있는 김○진에게 그 밖의 주류를 2005년 1기에 46,500,000원어치, 2005년 2기에 67,610,000원어치를 판매하고 이와 다른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데, 이는 2005년 1기의 경우 주류 총 판매금액 3,712,000,000원의 1,25%이고 2005년 2기의 경우 주류 총 판매금액 3,456,000,000원의 1.95%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는 2004년 2006년에는 김○진에게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를 판매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조에서 정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강○봉에게 주류를 판매한 적이 없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