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반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22841 선고일 2008.04.08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면제결정 등을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당해 결정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에 생긴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5.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38,36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 ‘원고의 주장’란에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공적견해를 신뢰하여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믿은 원고에게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를 추가하고, 제2의 다,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며, 별지 ‘관계법령’란 기재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10.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2.3.30.재정경제부령 제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쓰고, 위 ‘관계법령’란에 별지 목록기재 법조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판단 부분

(1)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5478판결, 1995.7.28.선고 94누3629판결, 1996.11.8. 선고 96누10133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가 2001.2.17.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면세결정을 하였다가, 2004.11.16. oooo에서 oo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기존의 결정례가 변경되자, 2005.5.10.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내지 17,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2. 을 제8호증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면세결정 등을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는 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0.1.1.부터 2004.12.31.까지 사이에 위 토지구획사업정리지구가 위 ‘대규모 개발사업자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이 피고에게 139건 접수되었는데, 그 중 원고의 신청을 비롯한 107건에 대하여 피고가 면제결정을 하였으며, 22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4건에 대하여는 심판청구가 각 인용된 사실, oooooo은 2001.6.8. oooo 사건에 관하여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래 위와 같이 2004.11.16. 기존의 결정례를 변경하기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피고도 위와 같이 22건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면서 그 중 일부 사건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판단을 명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면제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들과 국세심판원의 변경 전 결정례를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면제결정 등을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1999.12.28. 선고98두3532판결, 2002.11.13.선고 2001두4689판결, 2004.6.24.선고2002두10780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9.12.28.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0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15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을 얻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다음 연도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을 제2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9.12.2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2000.5.31.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납세액 15,216,698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521,669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앞에서 본 국세심판원의 변경 전 결정례가 있기 전에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1.2.17.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결정을 하였고, 2001.6.8. 이후 앞에서 본 oooooo의 변경 전 결정례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에 생긴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