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6.말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03. 6. 28. 원고의 남편인 ◯◯◯이 ◯◯◯ ◯◯◯ ◯◯◯ 소재 ◯◯아파트 8동 (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2003. 7. 19. ◯◯ ◯◯◯ ◯◯◯ 소재 주공아파트 ◯◯◯동 ◯◯◯◯호(이하 ‘주공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자는 2003. 9. 1.로 정하였으나 위 주공아파트가 노후하여 이를 수리하기 위해 당초의 잔금기일보다 앞선 2003. 8. 25.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것인데, 이는 이사를 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한 2003. 8. 29. 당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원고 및 원고의 남편 ◯◯◯이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 택 소 유 자 취 득 일 양 도 일 잔금 청산일 등기접수일 잔금 청산일 등기접수일 이 사건 아파트 원고
2000. 8. 11 불 명
2003. 8. 29 ◯◯아파트 ◯◯◯
2003. 6. 28. ◯◯아파트 원고
2003. 8. 25
2003. 8. 25. [인정근거]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규정하면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지급일이 분명하지 않아 결국 등기 접수일인 2003. 8. 29.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 당시 원고와 그 남편인 ◯◯◯은 이 사건 아파트와 ◯◯아파트, 주공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3. 8. 29.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소정의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 사건 아파트)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하기로 한 주공아파트를 수리하기 위해 당초의 잔금일자인 2003. 9. 1.보다 앞선 2003. 8. 25. 주공아파트에 대한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3주택 보유기간이 불과 4일에 불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