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피투자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한 결과로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이 확정된 날은 투자회사가 잔여주식을 모두 팔거나 피투자회사가 청산하는 때가아닌 유상감자 시점임
지분법 피투자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한 결과로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이 확정된 날은 투자회사가 잔여주식을 모두 팔거나 피투자회사가 청산하는 때가아닌 유상감자 시점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은 2001. 7. 1. 원고에 흡수합병되기 전에 ○○○ 주식을 20% 이상(170,040주 중 150,040주, 88.2%)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회계기준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인 ○○○ 주식 150,040주를 지분법으로 평가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환매거래는 실질적으로 자금차입에 해당하므로 ○○○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과 세무조정으로 손금가산하여 신고한 983,556,281원 합계 2,708,383,282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유보처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였으며, ○○○○에 대하여는 주식을 담보로 한 실질적인 자금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가산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익금가산 유보처분된 금액 2,708,383,282원은 합병법인인 원고에게 세무조정으로 승계되어야 하고 2003. 7. 3. 당해 유가증권발행법인이 131,040주를 유상감자하여 대가를 반환받았으므로 위 금액 중 감자한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되어야 한다면서 피고에게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다. (4)국세심판원은 당초 ○○이 세무조정으로 손금가산 신고한 금액 중 익금가산 유보처분한 983,556,281원만 원고가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용하고, 회계처리로 손금에 반영한 쟁점금액 부분은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 3호증의 각 1,2,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1)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환매거래를 통해 유가증권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은 비록 ○○세무서장이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종국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환매거래를 자금융통행위라고 본다면 쟁점 금액은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 유가증권의 평가로 인한 손실이라고 할 것이며, 유가증권평가손실이 손금으로 확정된 날은 이 사건 유상감자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합병당시 손금의 귀속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의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이 사건 유상감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어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 중 감자된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1,063,438,687원의 손익귀속시기는 이 사건 유상감자시가 아니라(잔여주식에 처분손실 금액만큼 가치가 이전되므로) 원고가 ○○○ 주식을 모두 팔거나 ○○○이 청산하는 때에 손익이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분법을 적용받는 투자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 제35항에는 “지분법 피투자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한 결과로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지분감소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과 유상감자 후의 투자회사의 지분액에서 유상감자전의 투자회사의 지분액을 차감한 지분변동액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지분법 피투자회사인 ○○○ 주식을 모두 팔거나 ○○○이 청산하는 때에 손익이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병덕___________________ 재판장 판사 이철의___________________ 재판장 판사 김진동___________________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